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이사 정관 퇴직금 하한 청구

판단형

"저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재직 중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금 금액의 하한, 즉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어도 정관에 명시된 그 하한 금액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도 않았고, 너의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결의를 한 사실도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저로서는 정관에 퇴직금의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한 금액조차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들었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어 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정관에서 이미 퇴직금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둔 이상, 비록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을 만들지 않았거나 개별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이사 퇴직금의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관 하한 명시 + 주총 결의 부재 + 지급 거절 결합은 '이사 퇴직금 정관 하한·주총 결의 부재·지급 거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보수 범위 ② 정관 하한 ③ 결의 부재 영향 ④ 하한 범위 청구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보수범위 ② 정관하한 ③ 결의부재 ④ 하한청구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원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사 정관 퇴직금 하한 청구 5단계 점검

A. 보수 범위·정관 하한·결의 부재 영향·하한 범위 청구·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수 범위 — 이사의 보수에 명칭 불문 직무수행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상법 제388조).
  • ② 정관 하한 — 정관이 퇴직 이사 퇴직금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 ③ 결의 부재 영향 — 주주총회 지급규정 미제정·결의 부재가 거절 사유가 되는지.
  • ④ 하한 범위 청구 —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도과 전) — 퇴직금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이사의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정관이 퇴직 이사 퇴직금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지급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영역. 정관 하한과 하한 범위 청구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회사 정관·상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정관·재직 자료 보존 (즉시) — 정관·임원퇴직금 지급규정·재직증명·이사회·주총 의사록 보존.
  2. 2단계 — 정관 하한 정리 (1주) — 정관이 정한 퇴직금 하한과 산정 기준을 정리.
  3. 3단계 — 결의 부재 자료 (2주) — 주총 지급규정 제정·결의 유무와 거절 경위를 정리.
  4. 4단계 — 청구·내용증명 (시효 도과 전) — 정관 하한 범위 내 퇴직금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지급 거절 시 퇴직금 청구 소송 검토.

💬 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이사 퇴직금 정관 하한·주총 결의 부재·지급 거절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이사 퇴직금 정관 하한·주총 결의 부재·지급 거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보수 범위·정관 하한·결의 부재·하한 청구 갈래입니다.

  • 정관 (퇴직금 규정·하한 조항)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있는 경우)
  • 재직·퇴임 자료 (재직기간·직위)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결의 유무)
  • 보수·급여 지급 내역 (산정 기초)
  • 지급 거절 통지 자료 (거절 경위)
팁: 핵심은 '결의가 없으니 못 준다'가 아니라 '정관에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하한 조항과 산정 기준을 정리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총·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 유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보수 범위 — 이사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 정관 하한 — 정관이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 결의 부재 영향 — 주총 결의 부재가 거절 사유가 되는지.
  • 하한 범위 청구 — 정관 하한 범위 내 청구 가능 여부.
  • 청구 시효 — 퇴직금 청구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관에 퇴직금 하한이 정해진 이사의 퇴직금 청구

대법원 2022다223273(대법원, 2022.07.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결의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정관 하한 범위 내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관 하한 명시 + 주총 결의 부재 + 지급 거절 결합 시 보수 범위·정관 하한·결의 부재 영향·하한 범위 청구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사 퇴직금도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명칭 불문 직무수행 대가에 퇴직금도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정관 조항을 정리.
Q.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정관에 하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는 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한 조항을 확인.
Q.정관에 하한만 있고 지급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규정 미제정만으로 하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의사록을 대조.
Q.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 청구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기준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이사 퇴직금 정관 하한·주총 결의 부재·지급 거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243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