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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대기시간 임금 인정 기준

판단형

"회사가 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계산하면서, 제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뿐 아니라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까지 끼워 넣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어서 근로하지 않은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이지만 제가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은 휴가일·결근일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형식상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합산해, 비교대상 시급을 실제보다 높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외형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여, 실제 미달이 가려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의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에 그대로 넣는 것이 맞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회사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까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따져,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달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이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아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결근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더라도 그 유급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유급처리 시간 합산 + 비교시급 부풀림 + 소정근로시간 초과 결합은 '최저임금 산정시간·유급처리 제외·소정근로시간 한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최저임금 산정시간 ② 유급처리 시간 제외 ③ 소정근로시간 한정 ④ 미달분 청구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산정시간 ② 유급제외 ③ 시간한정 ④ 미달청구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대기시간 임금 인정 기준 5단계 점검

A. 최저임금 산정시간·유급처리 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 한정·미달분 청구·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최저임금 산정시간 —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지(최저임금법 제6조).
  • ② 유급처리 시간 제외 — 실근로하지 않은 휴일·휴가·결근일의 유급처리 시간이 산정시간에서 제외되는지.
  • ③ 소정근로시간 한정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 ④ 미달분 청구 — 산정시간을 바로잡아 실제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실근로하지 않은 휴일·휴가·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더라도 그 유급 처리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산정시간 산정 방법과 미달분 청구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로시간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유급처리 내역 보존.
  2. 2단계 — 산정시간 정리 (1~2주) — 실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 정리.
  3. 3단계 — 비교시급·미달분 산정 (2~3주) — 유급처리·초과시간을 제외한 산정시간으로 비교시급과 미달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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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산정시간·유급처리 제외·소정근로시간 한정·미달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유급 처리 약정)
  • 임금명세서·급여 이체 내역 (실지급액)
  • 출퇴근 기록·근무표 (실근로시간)
  • 휴일·휴가·결근 유급처리 내역 (제외 대상)
  • 1주 근로시간 산정 자료 (40시간 초과 여부)
  • 최저임금 고시 자료 (비교 시급)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유급으로 처리됐으니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한 시간인지'입니다. 실근로하지 않은 휴일·휴가·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분모가 되는 산정시간을 바로잡아 비교시급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미달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산정시간 산정 —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지.
  • 유급처리 제외 — 실근로하지 않은 유급처리 시간이 제외되는지.
  • 소정근로시간 한정 — 1주 40시간 초과 부분이 산정시간에서 빠지는지.
  • 비교시급 — 산정시간을 바로잡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 입증·시효 — 실근로시간 입증과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급처리 시간·40시간 초과분의 최저임금 산정시간 제외

대법원 2023다223744(대법원, 2024.07.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고,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결근일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급처리 시간을 끼워 최저임금 미달이 가려진 듯하다면 산정시간과 미달분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급처리 시간 합산 + 비교시급 부풀림 + 소정근로시간 초과 결합 시 최저임금 산정시간·유급처리 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 한정·미달분 청구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하지 않은 유급 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나요?
실근로하지 않은 유급처리 시간은 산정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급처리 내역을 정리.
Q.최저임금 미달은 어떻게 따지나요?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교시급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
Q.1주 40시간 넘는 부분도 산정시간에 들어가나요?
40시간 초과 부분은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산정.
Q.산정시간을 바로잡으면 미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산정시간으로 다시 계산해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달분을 산정.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금·미달분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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