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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상여금 미지급 청구

판단형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서 하루 일하고 그다음 날 쉬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 형태로 일하는 택시운전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보면,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정해 두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여금이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각종 수당 계산이 달라질 텐데,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 다른 문제로, 회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따질 때 제가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시켜 시급을 낮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는 격일제 근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의문입니다. 자격요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격일제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따져 미지급 임금·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격일제 근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격일제 근무 + 자격요건부 상여금 + 연장근로 산입 결합은 '자격요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연장근로 제외 ③ 상여금 통상임금성 ④ 미지급분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소정근로 ② 연장제외 ③ 통상임금 ④ 미지급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여금 미지급 청구 5단계 점검

A.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상여금 통상임금성·미지급분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인지(근로기준법 제50조).
  • ② 연장근로 제외 —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되는지(격일제 포함).
  • ③ 상여금 통상임금성 — 사고 미유발 등 추가 자격요건부 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춰 통상임금인지.
  • ④ 미지급분 산정 — 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임금·수당을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격일제에서도 같으며,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추가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 소정근로시간과 상여금 대가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임금협정·임금명세서·근무 형태·운행일보·상여금 지급 기준 보존.
  2. 2단계 — 소정근로·연장 정리 (1~2주) — 소정근로시간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해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미지급분 산정 (2~3주) — 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최저임금 미달·미지급분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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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상여금 통상임금성·미지급분 갈래입니다.

  • 임금협정·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상여금 조건)
  • 임금명세서·급여 이체 내역 (실지급액)
  • 근무 형태·격일제 일정 자료 (소정근로시간)
  • 운행일보·근무 기록 (연장근로시간 구분)
  • 상여금 지급·미지급 기준 자료 (자격요건)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자료 (미달 대조)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연장근로까지 넣어 시급이 충분하다'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서 빼야 하는지'입니다. 근무 형태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고, 격일제에서도 연장 부분이 제외되는지를 정리하세요. 사고 미유발 같은 추가 자격요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으나 단순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인지.
  • 연장근로 제외 —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 상여금 통상임금성 — 추가 자격요건부 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는지.
  • 미지급분 — 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임금·수당이 있는지.
  • 시효 — 임금·수당 청구권의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자격요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격일제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대법원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임금협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일정 일수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격요건부 상여금과 격일제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와 상여금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 + 자격요건부 상여금 + 연장근로 산입 결합 시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상여금 통상임금성·미지급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를 안 내야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추가 자격요건 달성 보상이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조건을 정리.
Q.근무일수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조건 성격을 확인.
Q.연장근로시간도 최저임금 시간에 넣나요?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되는 영역입니다. 근무 형태를 대조.
Q.격일제도 연장근로 제외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격일제 근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영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금·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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