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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허위 임대차계약이 드러났을 때 제3자 보호와 확인 절차 4단계

절차형

보증금을 지키려고 절차를 꼼꼼히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임대차계약 자체가 형식만 갖춘 허위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관여한 일이 아닌데도 계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사람들과는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아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들리는 이야기보다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 제3자 보호 법리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위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가 뒤에 가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이 허위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어떤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확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임대차계약의 진위가 문제되어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임차인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모으면 좋은지 정리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약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 제3자 보호가 검토되는 요소, 책임 논의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병행해서 챙겨둘 보호 장치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부터 모아두시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먼저 요청해두시고,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적어두세요. 정리한 메모는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어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서두르실수록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1계약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

A. 계약서와 등기부, 자금 흐름, 실제 거주 사실을 순서대로 대조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로 오가는 이야기보다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아래 순서로 짚어보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 1단계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 서명·날인 확인
  • 2단계 —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 확인
  • 3단계 — 보증금이 실제로 이체된 내역과 수령 계좌 확인
  • 4단계 — 전입신고·확정일자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 확인

각 단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따로 표시해두세요. 어디에서 어긋나는지가 분명해지면 이후 상담이나 절차에서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각 서류는 발급일이 보이도록 보관하시고, 등기부등본은 최근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확인한 날짜도 함께 적어두세요. 어긋나는 지점이 여러 곳이라면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서류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2제3자 보호가 검토되는 요소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 요소가 함께 확인됩니다.

  • 어떤 경위로 그 계약을 알게 되었고 언제 관계를 맺었는지
  • 계약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 계약 당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등기부·신분 확인 등)
  •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고 그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실제 거주나 점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했다면 그 과정에서 받은 설명과 서류도 함께 챙겨두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영수증은 특히 도움이 됩니다. 계약 당시 오간 문자나 메일이 남아 있다면 함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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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임 논의에 필요한 자료

관련 회사나 기관에 확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논의하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언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서류와 안내문, 접수증
  • 상대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보여주는 기록
  • 문자·메일·통화 등 시각이 남는 연락 기록
  •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 요지
  • 보증 관련 계약이 있었다면 그 약관과 가입 내역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확보 가능한 것부터 서둘러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먼저 요청해두시고, 받은 서류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사본을 따로 만들어두세요. 어떤 자료를 언제 요청했는지도 목록으로 남겨두시면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편합니다. 답변이 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세요. 목록은 한 장으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어떤 자료가 아직 없는지도 함께 표시해두세요.

4병행해서 챙겨둘 보호 장치

진위 다툼이 정리되는 동안에도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장치는 계속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점검해보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기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먼저 확인
  •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창구의 안내를 받아보기

절차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기한이 다르므로 하나의 표로 정리해 관리하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방향이 서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시간 순서 메모와 서류 목록을 준비해 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절차가 있다면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세요. 진행 상황은 한 곳에서만 관리하시는 편이 혼선을 줄여줍니다. 확인한 날짜도 함께 적어두시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 2009.09.29 선고) 사건에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다툼에서 제3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그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증인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어떤 자료로 확인 과정과 이해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 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확인한 자료와 이후 오간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허위였다면 제 권리도 사라지나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받은 서류와 날짜를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Q.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록을 차례로 대조해보세요.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확인한 날짜도 함께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관련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언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으니, 계약 과정에서 오간 서류와 기록부터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먼저 요청해두세요.
Q.중개사무소를 통했는데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계약 과정에서 받은 설명과 서류는 어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영수증 등을 함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본을 따로 만들어 보관해두시면 안전합니다.
Q.다투는 동안에도 챙겨야 할 것이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해두세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기적으로 발급해 비교해보세요.
Q.어디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창구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과 시간 순서 메모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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