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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편취 고의 사기 무고 방어 정리

판단형

물건을 받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나 계약 조건 다툼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뿐인데,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로 고소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정산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뿐인데 형사 사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대금을 못 준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를 기망했는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처음엔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특히 계약 금액이나 이행 범위가 확정적으로 정해졌는지 자체가 다툼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총공사기간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잠정적 기준으로서,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 내용과 대금 범위·이행기간 등은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정됐는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금 분쟁을 곧바로 편취로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계약 체결 당시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금 상황·이행 이력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지급의 원인이 계약 조건 다툼이나 예상 못 한 사정에 있었음을 시간 순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계약서·정산 내역·연락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과 사기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른 만큼, 미지급이 벌어진 경위를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자금 상황과 일부라도 이행하려던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그 주장과 배치되는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 앞서 관련 문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오해를 키우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본 기록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아울러 상대가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하자나 미이행 같은 다른 다툼이 얽혀 있지는 않은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미지급이 벌어진 진짜 원인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거래가 여러 차례 이어져 온 사이라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결제해 온 이력도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와 상담 경로를 아래에서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5단계 점검

A. 계약 당시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미지급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 ① 계약 체결 시점의 자금 상황·매출 등 지급 능력 자료 확보
  • ②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이행한 이력이 있는지 정리
  • ③ 미지급의 원인(계약 다툼·거래처 사정·불가항력)을 시간 순으로 소명
  • ④ 계약 금액·이행 범위가 확정됐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확인
  • ⑤ 상대에게 사정을 알리고 협의한 연락 기록 확보
핵심: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의 차이는 ‘계약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가’입니다. 이행 노력의 흔적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4단계

  1. 계약서·정산 내역·연락 기록 보존·정리 (혐의 인지 직후)
  2. 지급 의사·능력을 보여줄 자금 자료 시간표 작성 (출석 전)
  3. 경찰·검찰 조사 시 미지급 원인 중심으로 소명 (조사 단계)
  4. 민사 정산 협의를 병행해 분쟁 성격을 정리 (필요 시)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계약 당시 자금 상황과 이행 노력만 정리해두면, 편취 고의를 다투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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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계약서·발주서·정산 합의 문서
  • 계약 당시 자금 상황을 보여줄 거래·매출 자료
  • 일부 지급·이행 내역(이체 내역 등)
  • 미지급 사유를 알린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
  • 계약 금액·범위 다툼을 보여줄 자료
  • 사실관계 시간표
팁: 상대에게 사정을 알리고 지급을 미룬 연락 기록은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방향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 계약 금액·이행 범위가 확정적으로 정해졌는지
  • 미지급이 기망의 결과인지, 사정 변경의 결과인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조사·재판 단계 신청 가능)
  • 가까운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4다235189(대법원, 2018.10.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총공사기간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잠정적 기준으로서,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 내용과 지급할 대금의 범위·이행기간 등은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정됐는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을 곧바로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법리를 참고하면 계약 조건과 이행 노력을 정리해 편취 고의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금 다툼이 곧 사기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과 이행 노력을 자료로 남기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못 준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지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이 상대를 기망했는지가 핵심이라, 이행 노력과 자금 상황을 정리해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계약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계약 금액이나 이행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곧바로 편취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일부라도 갚은 게 있으면 유리한가요?
일부 지급이나 이행 이력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등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상대와 계속 연락한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사정을 알리고 지급을 협의한 연락은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문자·이메일·메신저를 시간 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나요?
미지급 자체는 민사 정산의 성격이 있어, 형사 소명과 함께 정산 협의를 병행하면 분쟁 성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순서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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