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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부당지원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정상가격 판단 손해 대응 정리

판단형

거래 상대가 소개한 '특수관계' 회사를 끼워 넣거나, 실제 역할도 없는 중간 업체를 거치게 하면서 시세보다 한참 불리한 대가로 물건·용역을 계속 넘겨받은 뒤에야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걸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한 번쯤 손해 봐도 관계 유지가 우선'이라 넘겼지만, 몇 달·몇 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정산해보니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빠져나간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어디부터 따져야 손해를 되짚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다툼의 핵심은 '그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와 '그 이익 제공이 정당한 사업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지원이었는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형법 제347조는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상가격', 즉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형성됐을 거래가격을 제시하고, 급부 차이·지원 규모·지원 기간·횟수·시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된 경우에는 법이 개정됐더라도 실행이 끝난 시점의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법리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대응 트랙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반복된 불리한 거래 전체를 시기별로 묶어 손해의 규모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거래를 유도한 정황·문자·계약서를 확보해 기망 또는 부당지원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거래 사례를 시간 순으로 모아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반복된 거래일수록 최근 거래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각 거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한 건씩 흩어져 있으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시기별로 묶어 정상가격과의 전체 차액을 계산해 보면 규모가 분명해지고 협상이나 신고의 근거도 한결 뚜렷해집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숫자와 자료로 상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지금 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같은 물건이나 용역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다른 이력이 남아 있다면, 그 조건과 나란히 비교해 이번 거래가 시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중간에 끼어든 업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거쳐 간 것인지도 거래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준비 자료와 신고·상담 경로를 아래에서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불리한 조건 반복 거래 손해, 5단계 점검

A. 손해의 규모와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부터 정리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 ① 문제된 거래를 시기별로 나열하고 각 건의 금액·상대·중간에 끼어든 업체를 표로 정리
  • ② 같은 물건·용역을 독립된 거래처와 거래했다면 형성됐을 시세(견적·거래 사례)를 확보
  • ③ 시세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 즉 ‘과다하게 빠져나간 금액’을 건별로 계산
  • ④ 거래를 유도·강요한 정황(문자·이메일·회의록)이 있는지 확인
  • ⑤ 반복 기간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지, 최근 거래일이 언제인지 점검
핵심: 단발성 손해가 아니라 반복 구조인지, 그리고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얼마인지가 사기·부당지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구제 4단계

  1. 거래 내역·시세 자료 정리 (상담 전, 시간 순 편철)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 상담·고소 검토 (피해 확인 직후)
  3. 공정거래 성격이 강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검토 (증거 확보 후)
  4.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료 정리 (소멸시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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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과 시세 차액만 정리해두면, 사기·부당지원 어느 트랙으로 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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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거래별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
  • 계좌 이체 내역·정산서
  • 동종 물건·용역의 시세 견적 또는 독립 거래 사례
  • 거래를 유도·요구한 문자·이메일·메신저 캡처
  • 중간에 개입한 업체의 등기·관계도(특수관계 여부)
  • 피해 시기·금액을 요약한 타임라인 표
팁: 시세 자료는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기준으로 맞춰야 정상가격 비교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에서 ‘현저히/상당히’ 벗어났는지
  • 손해가 정당한 사업상 판단의 결과인지, 기망·부당지원의 결과인지
  • 반복 거래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지, 개별 건으로 볼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부당지원·불공정거래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9도19067(대법원, 2022.09.1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당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지는 지원성 거래규모, 급부 차이, 지원 기간·횟수·시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형성됐을 거래가격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법 개정 전후로 이어진 경우 실행이 끝난 시점의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을 참고하면 반복된 불리한 거래의 차액과 시기를 묶어 손해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 그리고 반복 기간을 한데 묶어 정리하는 것이 손해 회복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의 큰 손해가 아니라 여러 번 조금씩 손해를 봤는데, 하나로 묶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반복된 거래가 같은 구조·같은 의도로 이어졌다면 시기별로 묶어 전체 손해를 정리해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금액·시기·상대를 표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정상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시기에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거래처와 같은 물건·용역을 거래했다면 형성됐을 시세를 견적이나 실제 거래 사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과 조건을 맞춰야 비교 설득력이 생깁니다.
Q.상대가 '정상적인 사업상 판단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가 정당한 판단의 결과인지, 부당한 지원이나 기망의 결과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거래를 유도·요구한 정황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문자·이메일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Q.형사 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망이 뚜렷하면 형사 상담을, 거래상 지위·구조가 문제면 공정거래 신고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를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지금 준비해두면 가장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거래별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과 같은 시기의 시세 자료, 그리고 거래를 유도한 연락 기록입니다. 시간 순 타임라인으로 묶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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