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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집주인이 건물을 넘긴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판단 기준 정리

판단형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이름으로 된 안내문이 꽂혀 있고, 알고 보니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불안해집니다. 예전 집주인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니니 새 주인에게 받으라"고 하고, 새 소유자는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어디에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니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류 몇 장만 확인하면 어느 쪽에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가 상당히 정리됩니다. 막막함의 상당 부분은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당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이 언제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가 언제 이뤄졌는지, 그것이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보다 앞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잡히면 이후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날짜 두 개만 정확히 알아도 방향이 보입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애초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입니다. 건물이 여러 사람 공동 소유라도 실제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고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한 명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여러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질을 따져 당사자를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상대를 정하기 전에 계약서 문구와 보증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 명의 건물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료를 갖춰 요구할지 정리하도록 만든 글입니다.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확인 순서를 담았습니다. 서류 몇 장만 떼어보면 방향이 크게 정리되니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담 전에 갖춰두면 도움이 되는 준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1소유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와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두 갈래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시점이 늦은 경우 — 계약을 맺은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등기부와 주민등록 전입일 확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내 전입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두세요.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쟁점을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근저당 설정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일 확인용으로 함께 떼어두세요.

2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가리나요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곧 당사자인 것은 맞지만, 공동 소유 건물에서는 표기가 애매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임대인란에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서명·날인은 누가 했는지
  • 보증금과 차임이 실제로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 계약 협의와 열쇠 인도, 수리 요청을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 영수증이나 계약 갱신 문서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
  • 계약 당시 상대가 소유자 본인이었는지, 대리인이었는지

계약서 표기와 실제 거래 상대가 다르면 실질을 따져 당사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과 대화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나란히 놓고 이름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메모로 정리해두시면 설명하기 편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위임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사본이 있으면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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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금 확인하고 챙겨둘 것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아래를 서둘러 정리해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소유권 이전일, 근저당 설정 현황, 압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일 확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
  • 보증금·차임 입금 내역 전체 출력
  • 종전 임대인, 새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보관
  • 계약서 원본과 갱신 서류, 영수증 원본 보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 사본이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함께 갖춰져야 하므로, 확정일자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모이면 날짜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해두시면 상담에서 쓰기 편합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만 들고 다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상담에서 확인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4반환이 미뤄질 때의 준비 경로

양쪽 모두 미루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해두면 기록이 남아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 반환 요구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 2단계 —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이사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3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지급명령 신청 가능성을 상담으로 점검
  • 4단계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 안내 절차를 별도로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입금 내역,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가면 청구 상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들은 안내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겨두시면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말로 들은 안내는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리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궁금한 점은 미리 적어두었다가 먼저 물어보세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두면 짧은 상담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1나79144(2012.08.31 선고)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다른 공유자들이 덧붙여 적혀 있었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실질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보아, 이름만 함께 적힌 나머지 공유자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에도,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을 곧바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단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과 청구 상대 선택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먼저 대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입금 계좌와 협의 상대를 먼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이 팔렸는데 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소유자가 새 계약서를 요구하더라도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문구를 하나씩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전입신고를 늦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보다 늦다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날짜를 등기부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세요.
Q.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늦은 건가요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기부에서 다른 권리들의 설정 시점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종전 집주인과 새 소유자 모두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대항요건과 계약 당사자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쪽 모두에 보낸 통지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결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요건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짐을 빼기 전에 등기를 마쳐두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Q.새 소유자가 근저당을 잔뜩 걸어놨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 시점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대항요건·확정일자 시점과의 선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등기부 사본을 들고 상담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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