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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겨받은 새 운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 총정리

절차형

보증금을 걸고 자리를 얻어 지내던 곳의 운영 주체가 어느 날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간판과 상호는 그대로이고 시설도 그대로인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만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운영자에게 연락하면 "이제 내가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고, 새로 들어온 쪽은 "나는 시설만 인수했지 예전 보증금까지 떠안은 적 없다"고 하면 어디에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니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사이 간판이 바뀌거나 직원이 정리되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해둘 일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맺은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관계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을 넘겨받은 쪽이 종전 운영자의 채무까지 함께 떠안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종전 영업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상호뿐 아니라 영업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나 표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까지 넓혀 보는 접근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등록된 상호가 글자 그대로 같지 않더라도, 손님이 보기에 같은 곳으로 인식된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준비는 "누가 나쁜 사람인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간판과 사업자등록, 시설과 직원, 거래처가 실제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일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청구할 상대를 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판이 바뀌고 직원도 바뀌므로, 오늘 남길 수 있는 사진부터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찍은 간판 사진 한 장도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운영 주체가 바뀐 곳에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이, 어떤 순서로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갖춰 요구할지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만든 글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준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이 글은 처벌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준비 순서만 잡아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1단계 — 내 계약의 성격부터 확인하기

A. 청구 상대를 정하기 전에, 내가 맺은 계약이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계약서 원문과 대조해 확인해보세요.

  • 계약서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 공간이 특정되어 있는지
  • 매월 지급한 돈이 차임 성격인지, 다른 명목인지
  •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계약 상대방으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입금 계좌의 명의가 같은지

민법 제618조 이하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틀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문구가 애매하다면 그대로 옮겨 적어두고 상담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제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원본과 이체 내역을 나란히 놓고 명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메모로 정리해두시면 설명하기 편합니다.

22단계 — 영업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자료 모으기

새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무엇이 어떻게 넘어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모아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간판·상호·영업 명칭이 그대로인지 보여주는 사진(변경 전후 비교)
  •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와 대표자 변경 이력
  • 시설·집기·재고가 그대로 인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는지, 거래처와 전화번호가 유지되는지
  • 홈페이지나 배달앱 등에 표시된 명칭이 유지되는지 캡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영업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까지 넓혀 보는 접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칭 유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중요합니다. 간판이 바뀌기 전에 촬영해두시고, 촬영 날짜가 남도록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온라인에 남은 상호 표기나 후기 화면도 함께 저장해두시면 비교 자료가 늘어납니다. 화면은 날짜가 보이도록 함께 담아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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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

자료가 모였다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요구를 남겨야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 반환 요구 대상과 금액, 근거를 정리해 문자나 메일로 먼저 발송
  • 회신이 없거나 거절되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종전 운영자와 새 운영자 양쪽에 발송
  • 발송 영수증과 배달 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
  • 상대가 보낸 답변은 캡처가 아니라 원본이 남도록 보관
  • 대면으로 오간 이야기는 그날 안에 날짜와 함께 메모

양쪽 모두에게 통지를 남겨두면 이후 어느 쪽을 상대로 진행하더라도 준비가 끊기지 않습니다. 요구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남으므로, 발송 기록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감정을 빼고 금액과 근거만 담아 짧게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길게 쓸수록 쟁점이 흐려지고 답변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자료 목록은 별지로 붙이시면 깔끔합니다. 자료 목록 1장과 요구서 1장으로 나눠두시면 쓰기 편합니다.

44단계 — 절차 선택과 상담 준비

반환이 계속 미뤄진다면 아래 경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금액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다툼이 크지 않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 검토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승계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유지한 채 진행할지 상담에서 확인
  • 상가 관련 분쟁이라면 각 시·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에서 들은 안내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겨두시면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말로 들은 안내는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은 미리 세 가지 정도 적어두었다가 먼저 물어보세요. 세 가지로 추려두면 짧은 상담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675(2009.08.20 선고) 사건에서는,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종전 운영자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그 영업을 가리키는 표지를 그대로 사용해 온 사정을 들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종전 영업에서 생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넘겨받은 회사가 종전 운영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시설과 영업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온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등록된 상호가 글자 그대로 같지 않더라도, 영업을 가리키는 표지를 그대로 쓰는지가 함께 살펴진 셈입니다. 다만 인수 형태와 명칭 사용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사진과 서류가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간판과 명칭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변경 전후 사진부터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 운영자가 인수한 적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간판과 명칭, 시설, 직원, 거래처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간판이 바뀌기 전에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부터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호가 완전히 같아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자가 똑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가리키는 명칭이나 표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까지 넓혀 본 사례가 있으므로, 표기가 조금 달라도 변경 전후 비교 사진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종전 운영자에게도 함께 요구해도 되나요
양쪽 모두에 통지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상대를 바꿔야 할 수도 있으므로, 요구한 시점이 남도록 문자와 우편 기록을 양쪽 모두에 대해 보관해두세요.
Q.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요구한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발송 영수증과 배달 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Q.아직 그 자리를 쓰고 있는데 나가야 하나요
점유를 언제 정리할지는 절차 선택과 맞물립니다. 서둘러 비우기 전에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상담에서 그 순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각 시·도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안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사진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접수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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