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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언론 비평 기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당했을 때 판단 기준

판단형

비평 성격의 기사나 뉴스레터를 한 편 내보낸 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서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며칠 간격으로 함께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기사 전체가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문제 삼는 문장은 기사 본문 중 두세 줄에 불과한 때도 많습니다. 조정기일은 이미 잡혀 있고 답변서 제출 기한도 다가오는데, 어디까지가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하실 거예요. 같은 기사로 형사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조정 절차를 처음부터 분리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마다 요건과 증명 구조가 달라, 한쪽 논리를 그대로 옮겨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기사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적 주장인지, 아니면 가치판단과 평가에 해당하는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갈라두는 데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문제된 문장이 순수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된다면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힌 경우라면, 그 기초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사는 사실과 평가가 한 문단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됩니다.

손해배상 쪽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 제751조 위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처럼 처벌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었는지,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었거나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취재 과정을 남겨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나 공적 활동을 하는 조직인 경우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되는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반박할 매체를 가진 쪽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문장 분류부터 자료 정리까지 순서대로 짚어두었으니, 본인 기사에 대입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문장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A.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허용되므로, 문제된 문장이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로 존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의견 표명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합니다. 실제 기사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별 기준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글 전체의 흐름, 문구가 연결된 방식뿐 아니라 그 보도가 놓인 사회적 배경과 일반 독자가 받는 전체 인상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전체를 통째로 방어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특정한 문장만 골라내 각각의 성격을 규정해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조정 신청서·소장에 특정된 문장만 따로 뽑아 번호를 붙여두세요
  • 각 문장을 사실 주장·평가·인용으로 3분류해 표로 정리해두세요
  • 인용 문장이라면 원래 발언자와 출처를 함께 표시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2의견의 기초가 된 사실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의견 표명 형식이라도 그 의견의 근거로 기초 사실을 따로 밝혀 두었다면, 그 기초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논평이었다"는 한마디로 방어가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 연결 방법을 종합해 독자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 표현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서술에 그치는지를 나누어 정리해두면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 기사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를 취재 시점 순서대로 묶어두세요
  • 제보자 진술이 있었다면 녹취·메모·메신저 기록을 보존해두세요
  • 보도 전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를 준 이력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두세요
  • 중요한 부분과 세부 표현을 구분해 어느 쪽이 다퉈지는지 표시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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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익성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제가 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표현한 쪽이 부담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 보여주지 못하면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인의 난이도가 낮았던 사안일수록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가 엄격하게 평가되는 흐름이 있으니, 확인 시도 기록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재 경위서를 날짜·담당자·확인 방법 순으로 작성해두세요
  • 1차 자료와 인터넷에서 얻은 2차 정보를 반드시 구분해두세요
  • 보도가 다룬 사안이 왜 공적 관심사인지 근거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조정기일과 답변서 준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언론 관련 분쟁은 조정과 소송이 나란히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 일정 관리가 먼저입니다. 두 절차에서 낸 서면이 서로 어긋나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 정리표를 공유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에서 오간 제안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발언 범위를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조정 신청 접수일과 조정기일, 소장 부본 수령일과 답변서 기한을 한 장에 적어두세요
  • 문장 분류표(사실·평가·인용)를 완성해 두 절차의 공통 자료로 삼아두세요
  • 기사 원문과 이후 수정 이력을 캡처해 시각과 함께 보존해두세요
  • 반론보도·추가 취재로 정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두세요

비용 부담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서면 방향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표현의 강도와 전파 범위, 사후 조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협상 전략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1다86782(대법원, 2012.11.15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므로, 문제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힌 경우에는 그 기초 사실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여부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해 독자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표현의 대상이 언론사인 경우에는 스스로 반박할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판의 수인 범위가 더 넓어야 하고,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먼저 가른 뒤에야 실제로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두 청구는 근거와 요건이 달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문제이므로, 서면도 나누어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논평이라고 밝히고 썼는데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논평 형식이라도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기초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별도로 검토됩니다. 그 기초 사실의 취재 근거를 정리해두는 작업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Q.인터넷 게시물을 근거로 기사를 썼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출처와 진위가 불명확한 공개 게시물만 보고 별도 확인 없이 보도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별도 확인 이력이 있는지 점검해두세요.
Q.비판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매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공적 관심 사안이거나 대상이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조직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 공격에 이르렀는지는 별도로 따져집니다.
Q.기사를 수정하거나 내리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사후 조치는 손해 확대를 막은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문을 남기지 않고 수정하면 맥락 반박이 어려워지니, 수정 전 원문과 게시 시각을 반드시 캡처해 보존해두세요.
Q.조정기일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문제된 문장을 사실·평가·인용으로 나눈 분류표와 취재 경위서,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챙기면 논의가 정리됩니다. 합의 가능한 범위와 끝까지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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