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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주가조작 통정매매 고가매수 유인목적 공모공동정범 가담 방어

판단형

지인이나 투자 모임을 통해 특정 종목을 함께 사고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종목이 시세조종 대상이었다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의도가 없었고 단지 수익을 기대해 매매했다고 여겼는데,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주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혐의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는 매매, 통정매매, 허위 매수주문 등을 금지하는데, 이는 과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가 정하던 내용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으로 형성된 것처럼 오인시켜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보고, 성황 오인이나 시세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증권의 성격, 발행 총수, 매매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거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어 결합되면 성립하며, 그런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모와 범의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의 연결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아가 이런 불공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어, 가담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시세조종 혐의는 서로 짜고 같은 시각에 사고파는 통정매매, 시세를 끌어올리는 고가매수 주문, 체결 의사 없이 잔량을 쌓는 허위 매수주문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자신의 매매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 짜고 친 의사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목을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매매했을 뿐인 경우와, 사전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자금·수익 배분에 실제 연결 고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매매 내역·주문 시각·모임 대화·수익 배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유인목적이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의사가 연락되었는지 더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시세조종 공범 혐의를 받을 때 5단계 점검

A. 주문 유형·유인목적·의사 연락 범위를 순서대로 보면 공모 성립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① 문제된 주문이 통정매매·고가매수·허위매수 중 무엇인지
  • ②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오인시킬 ‘유인 목적’이 있었는지
  • ③ 다른 사람과 순차·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었는지
  • ④ 실행에 직접 관여했는지,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⑤ 가담 기간과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떠했는지(포괄일죄 범위)
핵심: 공모와 범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유인목적 유무가 성립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시세조종 공모 방어 4단계

  1. 거래 자료 정리 — 매매·주문 내역과 시각을 종목별로 정리(즉시)
  2. 목적·인식 검토 — 유인목적·시세 변동 인식이 있었는지 정황 확인(1~2주)
  3. 가담 범위 특정 — 의사 연락 상대·기간·역할을 구분(조사 전)
  4. 방어 논거 정리 — 공모·범의 부인 근거와 간접사실 반박 준비(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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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 계좌별 매매·주문 내역(체결 시각 포함)
  • 투자 모임·지인 대화 기록(의사 연락 확인)
  • 자금 출처·수익 배분 자료
  • 본인의 투자 동기·판단 근거 메모
  • 같은 종목 시장 상황·가격 동향 자료
팁: 주문 시각과 대화 시점을 나란히 정리하면 유인목적·공모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지점

  • 단순 투자 목적이었는지, 유인 목적의 인위적 조작이었는지
  •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우연히 같은 종목을 매매했을 뿐인지
  • 가담 범위가 전체 기간인지, 일부 거래에 그치는지(포괄일죄 범위)

신청·상담 경로

  • 경찰 민원·사이버범죄 신고(18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상담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 안내(1332)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1도4947(대법원, 2002.07.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세조종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으로 형성된 것처럼 오인시켜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성황 오인이나 시세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증권의 성격·발행 총수·매매의 동기와 유형·가격 동향·거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어 결합되면 성립하며, 그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모와 범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하여, 유인목적과 가담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공범 여부는 유인목적과 의사 연락 범위에서 갈리며, 공모·범의는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익만 기대하고 매매했는데도 시세조종이 되나요?
단순한 투자 목적과 인위적 조작에 의한 유인 목적은 구별됩니다. 유인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매매 동기·시장 상황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직접 주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공범이 되나요?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어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범의는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의사 연락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우연히 같은 종목을 산 것도 공모로 볼 수 있나요?
우연한 동일 매매만으로는 의사 연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자금·수익 배분 같은 연결 고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여러 번 거래했는데 각각 별개로 처벌되나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불공정거래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Q.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별 매매·주문 내역과 모임 대화, 자금·수익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고, 유인목적과 가담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방어 논거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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