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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주식거래 위계 사기적 부정거래 실재 계좌 기망행위 혐의 방어 정리

판단형

본인 자금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이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을 뿐인데, 어느 날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나 여러 펀드가 들어온 것처럼 외양을 꾸며 시세를 띄웠다는 식의 설명을 들으면, 정작 나는 허위 정보를 만든 적도, 실체 없는 계좌를 쓴 적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명의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구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계획·기교를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그의 계산 아래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무런 허위 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법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왔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 등 오해를 유발한 행위라도 그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 유형에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에 대응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계좌의 실체, 거래의 경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었는지, 이용한 계좌와 법인이 실체가 있는지, 거래 경위가 공시나 보고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자금이 본인 계산으로 들어온 흐름과, 명의로 쓰인 법인·계좌의 등기·거래 실적 같은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회를 거듭할수록 세부가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실체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쟁점별로 묶어 두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자금과 계좌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두면, 이후 진술이 그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유지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일수록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매수 자금의 흐름, 계좌·법인의 실재 여부, 공시·보고의 이행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지 정리해 두면, 방어의 순서를 한결 명확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위계 부정거래 혐의, 5단계 점검

A. 허위사실을 내세웠는지, 실재하는 자금·계좌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자금 출처 — 본인 자금·본인 계산으로 매수했는지
  • ② 계좌·법인 실체 — 실재하는 명의·계좌였는지
  • ③ 허위 표시 여부 — 실체 과장이나 허위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 ④ 유인 목적 — 투자자를 속여 특정 행위를 유도했는지
  • ⑤ 공시·보고 — 문서 이용 오해유발 유형과의 구분
핵심: 실재하는 자금·계좌로 매수하고 허위 정보를 만든 사실이 없다면 위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정리 4단계

  1. 1단계: 자금·계좌 정리 — 매수 자금 흐름과 계좌 실체를 시간순 정리 (즉시)
  2. 2단계: 사실 부합 소명 — 허위 표시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1~2주)
  3. 3단계: 조사 대비 —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쟁점별 소명 준비 (수사 단계)
  4. 4단계: 법률 조력 검토 — 국선·사선 등 조력 방식과 대응 전략 상담 (조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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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매수 자금의 출처·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
  • 이용한 법인·계좌의 실재를 확인하는 등기·거래 자료
  • 공시·보고 이행 내역 또는 관련 문서
  •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허위 표시 부존재 확인)
  • 거래 경위를 정리한 시간순 진술 메모
  • 관련자와의 연락 기록(사실관계 확인용)
혐의 대응에서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자금과 계좌의 실체부터 정리해 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다툼 포인트

  • 위계 해당 여부 — 허위사실을 내세운 기망이 있었는지
  • 실재 거래 — 본인 자금·실재 계좌 매수인지
  • 유인 목적 — 투자자 오인을 노린 계획·기교였는지
  • 문서 이용 요건 — 문서 매개 오해유발 유형과의 구분

🏛️ 신청·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형사 방어 법률 상담
  • 국선변호인 제도(법원·경찰 단계) — 자격 요건 확인
  • 금융감독원 1332 — 증권 관련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9도6411(대법원, 2010.12.0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계획·기교를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그의 계산 아래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해 허위 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계의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문서 이용에 의한 오해유발 유형은 그 매체가 문서에 국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자금과 계좌의 실체, 허위 표시 유무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과 실재 계좌로 매수하고 허위 정보를 만든 사실이 없다면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계 명의 계좌로 샀다는 것만으로 부정거래인가요?
명의나 계좌가 실재하고 본인 자금·본인 계산으로 매수했다면 그 자체가 허위는 아닙니다. 실체 과장이나 허위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위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거래 상대방이나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계획·기교를 말합니다.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내세웠는지입니다.
Q.보고를 누락한 것도 부정거래가 되나요?
문서를 매개로 오해를 유발하는 유형은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고 누락이 곧바로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조사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수 자금의 흐름과 계좌·법인의 실재, 공시·보고 이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 두세요.
Q.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인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절차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를 먼저 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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