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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유책 배우자 청구가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반소 여부 확인 순서

절차형

부부 사이가 완전히 식은 지 오래인데, 먼저 집을 나가고 다른 관계를 만든 쪽에서 이혼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로서는 "먼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요구하느냐"는 생각이 들어 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고, 소송 서류를 받아 든 채로 며칠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낸 쪽에서는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데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흔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 실제 절차는 조정기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원칙이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파탄된 혼인의 유지를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표면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혼인의 계속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법이 인정한 절차를 밟고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도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판단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파탄 시점과 책임의 소재를 어떤 자료로 특정할 것인지, 둘째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응소만 할 것인지, 셋째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넷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와 조건이 맞으면 정리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준비해야 할 자료와 조정기일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부동산과 예금 자료를 시간 순으로 모아 두면 조정기일에서 협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 의사만 반복하면 실제 생활 실태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원하는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았을 때 4단계 점검

A. 거부 의사만 밝히기보다 앞으로의 생활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파탄 시점 특정 — 별거 시작일, 연락 단절 시점, 생활비 지급 중단 시기를 자료로 고정합니다.
  • 책임 소재 자료 — 부정한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 반소 여부 결정 — 혼인 유지를 원하는지, 조건이 맞으면 정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반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 재산 목록화 — 부동산, 예금, 퇴직급여, 대출 잔액을 명의별로 표로 만듭니다.
  • 자녀 사항 — 현재 양육 실태, 학교·병원 기록, 양육비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핵심: 표면적인 거부와 실제 생활 실태가 어긋나면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조정부터 판단까지 5단계

  1. 소장 부본 수령·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이내) —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2. 조정기일 (접수 후 통상 1~3개월)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진행되며, 재산·양육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3. 반소 제기 검토 (변론 종결 전)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할 필요가 있으면 반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변론과 사실조회 (수개월) —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분할 대상을 확인합니다.
  5. 판결과 후속 정리 (선고 후) — 결과에 따라 신고, 재산 이전, 양육비 이행 관련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준비서류, AI로 정리하기

현재 상황과 재산·자녀 조건을 입력하면 조정기일 전에 챙길 서류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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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으로 신고 이력 확인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별거 시점과 주소 이력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명의와 담보 설정 내역
  • 금융 자료 — 예금 거래내역, 대출 잔액 확인서,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 소득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4대보험 가입내역
  • 파탄 경위 자료 — 대화 캡처, 통화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 자녀 관련 자료 — 재학증명서, 진료 기록, 보육비 지출 내역
팁: 재산 자료는 조정기일 직전보다 소장을 받은 시점에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 조회는 회신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혼인 파탄의 시점과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 거부 의사가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인지, 표면적인 대응인지
  •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은 사정이 파탄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
  •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기여도 평가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

상담·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가정법원 가사민원 상담 창구 — 조정 절차와 서식 안내
  • 여성긴급전화(1366) — 안전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지원 연계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86므28(대법원, 1987.04.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취지는 파탄을 자초한 사람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일방의 의사에 따른 축출 이혼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이혼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법이 인정한 절차를 밟고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참고해 반소 여부와 조건 제시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생활 실태와 조건 제시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먼저 잘못한 쪽이 낸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반소를 내면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반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혼인 유지를 원한다면 반소 대신 응소만 하는 선택도 가능하므로, 목표를 먼저 정한 뒤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Q.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부동산·예금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보고되므로, 경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양육 상황과 교육·의료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조정 과정에서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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