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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약혼이 일방적으로 깨졌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어느 절차로 내는지 가리는 요령

판단형

예식장 계약을 마치고 신혼집 계약금까지 넣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해 오면, 감정도 감정이지만 당장 정리해야 할 비용이 눈앞에 쌓입니다. 양가에 알린 일, 청첩장, 예단과 예물, 이미 지출한 예약금까지 얽혀 있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이혼 절차와는 다르다는 말을 듣고 나면, 그럼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절차를 먼저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항목이 정리되면 상대와 협의할 때도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분명해져 대화가 겉돌지 않습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이고, 민법은 약혼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깬 쪽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식장 위약금이나 신혼집 계약 파기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재산상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파혼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물이나 예단처럼 혼인을 전제로 오간 물건의 반환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갈래는 필요한 증빙이 서로 달라서,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청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루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약혼과 별개의 원인으로 구성한 청구라면 일반 민사 절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흐름이라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감정만 오가면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분이 청구 항목을 나누고 절차를 고르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리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지출 자료·파기 경위·수수한 물건 목록을 갖춰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청구 항목을 나누는 방법, 파기 사유를 다투는 요령, 예물과 예단 반환 정리, 절차 선택과 준비 서류를 차례로 짚어두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갖춘 뒤 상담에서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청구 항목부터 세 갈래로 나누세요

A.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혼인을 전제로 오간 물건의 반환을 나누어 정리해야 절차와 자료가 정해집니다.

세 항목은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뭉뚱그리면 입증이 흐려지고 협의 과정에서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 재산상 손해: 예식장·스튜디오·신혼여행 위약금, 주택 계약 해지 비용
  • 위자료: 파기 경위와 통보 방식, 교제 기간, 알린 범위
  • 반환: 예물·예단·현금으로 오간 내역과 수령자
  • 공통 비용: 양가가 나누어 부담한 항목과 정산 여부
  • 항목별로 지출 시점과 금액을 적은 표를 만들어두면 이후 어느 절차를 택하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이체 내역으로 대신 남겨두세요.

    2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약혼을 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사유를 주장할 것에 대비해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파혼 통보가 이루어진 날짜와 방식, 문자·통화 기록 확보하기
    • 상대가 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대로 옮겨 적고 반박 자료 붙이기
    • 결혼 준비 진행 상황을 계약서와 일정표로 시간순 정리하기
    • 양가에 알린 범위와 하객 안내가 어디까지 됐는지 기록하기
    • 직장에 휴가나 퇴사를 알린 사정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기

    위자료는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파기 시점과 경위, 준비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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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예물·예단 반환은 별도로 정리하기

    혼인을 전제로 오간 물건이나 금전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건넸는지가 분명해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 물건 목록과 구입 영수증, 감정이 필요한 품목 표시하기
    • 현금이 오갔다면 이체 내역과 명목을 함께 남기기
    • 양가가 함께 마련한 물건은 부담 비율을 표시해두기
    •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된 물건은 그 시점을 기록해두기
    • 반환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남겨두기

    반환 범위는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앞의 경위 자료와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처분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절차 선택과 준비 서류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며, 조정을 먼저 거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항목별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 묶음
    • 파혼 통보와 이후 대화가 담긴 기록
    • 예물·예단 목록과 수수 경위를 정리한 표
    • 결혼 준비 일정과 취소 시점을 정리한 시간표

    청구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기준으로 다뤄지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두세요.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안내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84므31(대법원, 1987.11.1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약혼을 지키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와 별개의 원인으로 구성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에 포함되지만, 약혼과 별개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심판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로 심리하고 재판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단입니다. 현재는 가사소송법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조정을 거쳐 다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 단계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 진행 상황과 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세요.
    Q.예식장 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파기와 연결된 재산상 손해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위약금 산정 근거, 실제 결제 내역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예단으로 보낸 현금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을 전제로 오간 금전은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에 명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으로 정리해두세요.
    Q.상대가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장된 사유를 그대로 적어두고 반박 자료를 항목별로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통보 시점과 방식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Q.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파혼 통보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두세요.
    Q.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사 절차에서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흐름이라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조기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표를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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