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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재판 진행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이 끝나는 범위와 남는 청구 정리 절차

절차형

몇 년을 끌어온 재판이 이제 막 정리되어 가던 무렵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슬픔과 혼란이 겹쳐 아무 판단도 서지 않는 상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일이 잡혀 있고 상대 대리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데, 그동안 낸 서류와 들인 시간이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부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는 이제 다 끝난 일이니 정리하자고 하고,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기일이 다가온다는 통지가 오면 마음이 더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당사자 일신에 관한 권리를 다루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책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 확정되고 평가되는 것이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어서,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혼 부분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받아 정리하는 트랙, 둘째는 이미 제기해 둔 위자료 청구 부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해 절차를 이어가는 트랙, 셋째는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결과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별도로 살피는 트랙입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소장과 청구취지, 접수증, 그동안 제출한 증거 목록,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데 모아 두면 어느 부분이 남고 어느 부분이 정리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상속을 받을지 여부는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한 안에 정해야 하므로, 절차 정리와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보유하신 서류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소송 중 사망 통지를 받았을 때 5단계 점검

A. 이혼 부분과 금전 청구 부분을 나누어 각각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① 사망 시점 — 판결 선고 전인지 확정 전인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② 청구취지 구성 — 이혼 청구만 있었는지 위자료 청구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소 제기 시점 — 금전 청구를 이미 소로 제기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갈림길입니다.
  • ④ 상속인 범위 — 누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⑤ 진행 중인 기일 — 다가오는 기일에 사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이혼 자체는 일신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미 제기된 금전 청구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망 확인부터 절차 정리까지 5단계

  1. 사망 사실 확인과 법원 통지 (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확인 즉시 서면 제출)
  2. 이혼 청구 부분 정리 (일신전속적 성격에 따라 소송종료선언 절차가 진행됩니다)
  3. 금전 청구 부분 승계 여부 확인 (소 제기 여부와 시점을 서류로 확인)
  4. 수계 신청 또는 절차 정리 서면 제출 (상속인 관계 서류를 함께 첨부)
  5. 상속 절차 별도 검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협의이혼 준비서류, AI로 정리하기

청구취지 구성과 소 제기 시점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남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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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인 범위 확인용)
  • 기존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사본
  • 사건번호가 적힌 접수증과 기일 통지서
  • 그동안 제출한 증거 목록과 준비서면 사본
  • 상속재산 관련 자료 (부동산 등기, 예금 잔액 조회)
팁: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릴 때는 사건번호를 서면 첫 줄에 적어야 배당 부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금전 청구의 소 제기 여부 — 소로 제기해 두었는지가 승계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취지의 범위 — 이혼과 함께 청구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정리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과의 관계 — 절차를 이어받을 사람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신고 기간 — 상속을 받을지 여부는 별도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절차 정리와 상속 신고 상담
  • 가정법원 가사 접수 안내 창구 — 수계와 종료 절차 서식 확인
  • 정부24 (1588-2188) — 사망 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족 관계 분쟁 일반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2므143(대법원, 1993.05.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 확정되고 평가되는 것이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지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어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해 남는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부분은 정리되더라도, 이미 소로 제기한 금전 청구는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판결이 안 났는데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되고, 이혼 청구 부분은 절차상 정리되는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위자료 청구도 함께 사라지나요?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으로 분명해진 상태였다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 흐름이 있습니다. 소장 접수 시점과 청구취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라 이혼 부분이 정리되면 함께 살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대신 상속 절차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Q.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법원에 언제 알려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사건번호를 적은 서면과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이 임박했다면 기일 변경 요청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그동안 낸 증거는 쓸 수 없게 되나요?
이어지는 청구가 있다면 기존 기록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목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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