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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치료로 호전된 우울증을 근거로 한 이혼청구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기준

판단형

마음이 힘들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 날 배우자가 그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이야기하면 배신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미 치료를 받아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분명한데, 상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소장을 받아 든 상태라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재판상 이혼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시기일수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적어두는 일이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됩니다. 막막할수록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는 작업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중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배우자의 질병 자체가 곧바로 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질병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한쪽이 아플 때 상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이름보다 지금의 생활 상태와 그동안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에 놓입니다. 자료가 갖춰질수록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현재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어떤지, 혼인관계를 계속하려는 의사가 남아 있는지, 상대가 회복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질병 자체인지 다른 사정인지입니다. 특히 상대가 아무런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과 함께 생활을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아래에서는 질병이 이혼 사유로 검토될 때 어떤 요소가 함께 살펴지는지, 치료 경과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상대의 노력 여부는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소장을 받은 뒤 준비할 순서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두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넓어집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고 확인되는 것부터 채워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1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A. 배우자가 질병을 앓았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혼인을 이어가려는 의사도 분명하다면, 그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흐름입니다.

  • 현재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
  • 혼인관계를 계속하려는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
  • 질병 외에 다른 갈등 원인이 함께 있는지
  • 별거나 연락 단절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따라서 진단명 자체보다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더 많이 살펴집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사, 자녀 돌봄을 계속해왔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결국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직장이나 학업, 가사 기록을 함께 모아두세요.

2부부의 부양·협조 의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플 때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판단에 들어옵니다.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 없이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면 그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치료 과정에서 상대가 병원 동행이나 비용을 부담했는지
  •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환경 조정을 시도했는지
  • 가족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지
  • 대화나 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사정은 문자나 통화 기록, 진료 동행 기록처럼 일상적인 자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시기별 사실을 정리해두시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지금 확인되는 범위부터 저장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정은 뒤늦게 복원하기 어려우니 지금 확인되는 것부터 저장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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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료 경과와 생활 유지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핵심이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두는 일이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설명이 추상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상담 경과가 담긴 자료
  • 직장 근무나 학업, 가사 수행을 보여주는 일상 기록
  • 자녀 양육에 참여한 내용과 학교 관련 연락 내역
  • 가족·지인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진술 정리

의료 자료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담에서 정리해두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항목별로 폴더를 나누어 정리하면 이후 제출 범위를 정하기도 쉬워집니다.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제출 범위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목록은 미리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자료마다 날짜를 적어두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4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 미루다 보면 기한을 놓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 확인
  • 상대가 적은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 여부 표시
  •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그 뜻을 분명히 기재
  • 양육이나 재산 문제도 함께 다루어질지 미리 점검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한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는 상대의 주장을 항목별로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사실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이 정리에 좋습니다. 감정적인 서술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우선 기본 답변을 내고 자료를 이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정만 지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5므861(대법원, 1995.12.2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생활 중 한쪽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애정과 정성을 다해 보호해야 하고, 특정한 생활 환경에서 증세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거주 방식을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정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 경과와 생활 유지 정도, 상대가 기울인 노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명보다 지금의 생활 유지 정도와 상대의 노력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으면 불리해지나요?
치료 이력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와 혼인을 이어가려는 의사가 함께 검토되므로 생활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가 간병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반영되나요?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어 상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병원 동행이나 연락 내역처럼 그 시기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그 시기의 문자나 통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진료 기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의료 자료는 민감한 정보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설명에 필요한지 먼저 정리한 뒤 제출 범위를 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제출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면 목록만 먼저 만들어두셔도 좋습니다.
Q.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어떻게 밝히나요?
답변서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그동안의 생활과 노력을 시기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을 시기별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Q.별거 중인데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별거 기간과 그 경위도 함께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집을 나갔는지, 그 사이 연락이나 생활비 지원이 있었는지 정리해두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그 시기의 생활비 이체 내역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절차상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우선 기본 답변을 내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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