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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은 사정이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는지 갈리는 경계

판단형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며칠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고 했는데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그 사이 생활비까지 끊기면 남아 있는 쪽은 당장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건 사실상 가정을 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사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기면 생활은 곧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먼저 숫자와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적어 두면 상담에서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각각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집을 나갔다는 사실과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놓고 곧바로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왜 나갔는지, 나간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부부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려는 뜻이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기간입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그 사이의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태도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대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오간 몇 차례의 험한 말이나 밀치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정리하더라도 사정의 정도와 반복성, 그로 인한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의 다툼과 반복된 행위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결국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남겨 두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과 생활비가 끊긴 상황에서, 어떤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두면 좋은지를 다룹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 부양이 끊긴 시점, 그 사이 오간 연락을 어떻게 기록할지, 당장 생활이 어려울 때 활용해볼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생활을 지탱할 방법과 이혼 여부의 판단은 나누어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하려 하면 어느 쪽도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나간 사실보다 나간 이유와 그 뒤 태도가 갈림길입니다

A. 부부공동생활을 그만두려는 뜻으로 집을 떠난 것인지, 갈등을 피해 잠시 나간 것인지가 유기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갈등이 심해져 잠시 거리를 두려고 나온 것이고 관계를 끝낼 뜻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같은 별거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나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그 무렵의 상황
  • 나간 뒤 연락 빈도와 내용, 귀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 주소지·짐 정리 여부 등 생활 근거의 이동 정도
  •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과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정리할 때는 상대의 말과 실제 행동을 나누어 적어 두면 좋습니다. 돌아오겠다고 한 시점과 실제로 짐을 옮긴 시점이 다르면 그 간격 자체가 사정을 보여 줍니다.

연락 기록은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날짜가 남아 있으면 자료가 됩니다.

2부양이 끊긴 기간을 숫자로 정리하세요

생활비 문제는 감정보다 기간과 금액으로 설명할 때 전달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형태로 표를 만들어두면 상담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입금 내역(금액·입금일·명목)과 중단된 달 표시
  • 중단 이후 발생한 필수 지출(관리비·학비·의료비) 합계
  • 부족분을 어떻게 메웠는지(대출·가족 지원·저축 사용)
  • 생활비를 요청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응답

요청 기록이 없으면 상대가 요구가 없어서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필요한 금액과 사유를 적어 문자로 남겨두면 이후 정리가 쉬워집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표는 월 단위로 만들어 두면 한눈에 흐름이 보입니다. 부족분을 어떻게 메웠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지출 항목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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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면 정도와 반복성을 기록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강도와 반복 여부, 그로 인한 피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일시·장소·상황이 적힌 메모(가능한 한 사건 직후 작성)
  • 상해가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진단서, 사진
  • 112 신고 이력이나 상담 이력
  • 목격한 가족·이웃의 진술 가능 여부
  • 이후 유사한 일이 반복됐는지에 관한 기록

단발성 다툼과 반복된 행위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사건만 강조하기보다 흐름이 드러나도록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변 위험이 느껴진다면 기록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기록을 남길 때는 사실만 적고 평가는 빼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읽어도 같은 내용으로 읽히는 기록이 결국 힘을 갖습니다.

상담 이력은 기관 이름과 방문 날짜만 적어 두어도 도움이 됩니다.

4당장 생활이 어려울 때 밟아볼 수 있는 절차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생활을 지탱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부양료(생활비) 청구를 별도로 구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
  • 2단계: 이혼 소송을 낸다면 사전처분이나 임시 양육비 관련 절차 문의
  • 3단계: 아이 양육비는 이혼 절차와 함께 정리되는 항목이므로 목록에 포함
  • 4단계: 긴급한 상황이라면 지역 복지 상담 창구와 지원 제도 확인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려 하기보다 급한 순서를 정해 하나씩 밟는 편이 지치지 않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위기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서류 준비만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이번 달에 할 일과 다음 달에 할 일을 나누어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지원 제도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85므6(대법원, 1986.06.2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불화가 심해져 냉대가 극심해지자 이를 피하려고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그 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에 그쳤을 뿐 부부생활을 폐지하려고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불화 중 오간 비교적 경미한 몇 차례의 폭언과 행동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별거라도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단이어서, 기간과 함께 그 사이의 태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정도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유기 여부에 관한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달을 나가 있어야 유기로 볼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 기준이 있다기보다 나간 경위와 그 뒤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별거 시작일과 연락 내역, 생활비 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간보다 태도와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Q.생활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유기가 아닌가요?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금액과 주기가 생활 유지에 어느 정도였는지 드러나도록 월별 입금 내역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 명목이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Q.다툼 중 오간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도와 반복성, 그로 인한 피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미한 한두 차례로 평가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시간순 기록과 진료·상담 이력을 함께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진료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Q.이혼 전에 생활비를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부부 사이의 부양에 관한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상담에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Q.제가 먼저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나온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이유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기록과 함께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기록보다 대피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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