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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퇴사 후 밀린 월급 받는 방법

상황형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밀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곧 주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입금이 없습니다. 퇴사 후 밀린 임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청구 준비내용증명 발송노동청 진정민사소송/강제집행

1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는 지연은 위법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핵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2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하세요

서면으로 지급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전화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퇴직일 ○월 ○일, 미지급 임금 ○○만원을 ○일까지 지급 바랍니다"라고 공식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임금체불 시 형사처벌)를 언급하면 사업주의 자발적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금액·기간 명시, 형사처벌 조항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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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고용노동청 진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시정 지시가 나옵니다. 불이행 시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절차: 노동청 진정 → 조사 → 시정 지시 → 불이행 시 형사입건

4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하세요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급여가 3,000만원 이하면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이 소송의 1/10입니다. 확정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활용하세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소액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 | 체당금(최대 1,000만원)

관련 판례 참고

노동청 진정으로 밀린 급여를 전액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퇴사 후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 후 사업주가 밀린 급여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퇴직 후 14일이 지나 밀린 급여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연이자(연 20%)도 가능한 한 함께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사 후 임금 청구 시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 후 14일 경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사장이 "네가 손해를 끼쳐서 공제한다"고 하면?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Q.계약직이나 일용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근로를 제공한 이상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대보험 미가입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회사를 폐업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Q.회사가 밀린 급여에 세금을 떼겠다고 하면?
원천징수는 지급 시에 하는 것이므로, 밀린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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