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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판단형

"저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제 임금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긴 것은,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액사납금제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부분과는 별도로 고정급이 정해지는데, 그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저희 택시운전기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정했다가, 다시 임금협정을 통해 그 소정근로시간을 더 단축했는데, 정작 제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나 운행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같은 고정급이라도 그것을 더 적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가 올라가고, 그 결과 마치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로서는 이것이 결국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를 한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면, 법원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그 경우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하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신설회사가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마찬가지이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액사납금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실제 근로시간 불일치 결합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최저임금 특례·탈법행위 무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탈법행위 무효 ② 회피 목적 ③ 소정·실근로 불일치 ④ 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탈법무효 ② 회피목적 ③ 불일치 ④ 보충확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5단계 점검

A. 탈법행위 무효·회피 목적·소정·실근로 불일치·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탈법행위 무효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인지(최저임금법 제6조).
  • ② 회피 목적 —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 ③ 소정·실근로 불일치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 ④ 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 —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미지급 최저임금·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만 늘리려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신설회사가 처음 정한 경우에도 회피 목적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같으며,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영역. 탈법행위 무효와 소정·실근로 불일치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취업규칙·임금협정·근로계약·운행기록·급여명세 보존.
  2. 2단계 — 소정근로시간 변경 정리 (1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와 실제 근무형태가 그대로였음을 정리.
  3. 3단계 — 불일치·최저임금 자료 (2주)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불일치,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미지급 최저임금·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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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탈법행위 무효·회피 목적·소정·실근로 불일치·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 갈래입니다.

  • 취업규칙·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정함)
  • 운행·근무 기록 (실제 근로시간 대조)
  • 급여명세·임금대장 (고정급·생산고 임금)
  • 최저임금 고시 자료 (연도별 시급)
  • 노사 합의 경위 자료 (회피 목적 정황)
팁: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로 줄였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한 것인지'입니다. 운행기록과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불일치를 정리하면, 탈법행위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의사를 보충해 확정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탈법행위 무효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인지.
  • 회피 목적 —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 소정·실근로 불일치 — 단축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불일치하는지.
  • 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 — 법원이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무효와 소정근로시간 확정

대법원 2023다206138(대법원, 2024.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신설회사가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면 마찬가지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이 줄었다면 탈법행위 무효와 소정근로시간 확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실제 근로시간 불일치 결합 시 탈법행위 무효·회피 목적·소정·실근로 불일치·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정근로시간을 합의로 줄이면 다 유효한가요?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이면 탈법행위로 무효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단축 경위를 정리.
Q.탈법행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회피 목적과 소정·실제 근로시간의 상당한 불일치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운행기록을 확인.
Q.신설 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무효가 되나요?
회피 목적과 불일치가 있으면 마찬가지인 영역입니다. 임금협정을 대조.
Q.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따지나요?
법원이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근로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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