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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식대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산입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하게 식대나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이 식대·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산정해, 제가 받아야 할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위임 형태로 일한 것'이라며 임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우선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아 온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를 따지고, 그것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 기초로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따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제60조는 연차휴가수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식대·복리후생비 + 근로자성 + 통상임금 결합은 '식대·복리후생비 통상임금·근로자성·연차수당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통상임금 산입 ③ 연차수당 기초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통상산입 ③ 연차기초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식대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산입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통상임금 산입·연차수당 기초·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통상임금 산입 —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은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 ③ 연차수당 기초 —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 기초로 산정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
  • ④ 차액 산정 —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연차휴가수당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 근로자성과 식대·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산입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로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식대·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업무 지시·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적 관계를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차액 자료 (2주) — 식대·복리후생비의 정기·일률성과 통상임금 산입,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연차휴가수당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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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근로자성·통상임금 산입·연차수당 기초·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도급·위임 계약서 (계약 형식·실질)
  • 업무 지시·근태 자료 (지휘감독·근무시간 구속)
  • 급여명세·임금대장 (식대·복리후생비 지급 내역)
  • 취업규칙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유무)
  • 연차 사용·미사용 내역 (수당 산정 기초)
  • 연차수당 산정 자료 (통상임금·차액 대조)
팁: 핵심은 '근로자가 아니다'·'식대는 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의 실질이 있는지, 식대·복리후생비가 정기·일률적 통상임금인지'입니다. 업무 지시·근태 자료로 근로자성을, 급여명세로 식대의 정기·일률성을 대조하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 통상임금 산입 —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 연차수당 기초 — 산정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지.
  • 차액 산정 —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연차휴가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대법원 2018다239110(대법원, 2019.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서 빠진 채 연차휴가수당이 적게 산정됐다면 근로자성과 통상임금 산입을 따져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 + 근로자성 + 통상임금 결합 시 근로자성·통상임금 산입·연차수당 기초·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저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를 정리.
Q.식대·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인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연차수당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나요?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취업규칙을 대조.
Q.연차수당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시 따지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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