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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가산수당 재산정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이른바 가산수당이 산정된 내역을 따져 보니, 회사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여, 제가 받은 가산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그 상여금이 일정한 지급기준과 주기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실상 급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도, 단지 명칭이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은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가산수당을 다시 산정할 경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가 받은 정기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둘째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근거가 효력이 있는지, 셋째 정기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가산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넷째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을 따져 가산수당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통상임금·임금의 개념을,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따라 가려 온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상여 + 통상임금 + 재산정 결합은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가산수당 재산정·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통상임금 해당성 ② 제외근거 효력 ③ 가산수당 재산정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해당성 ② 제외근거 ③ 재산정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가산수당 재산정 5단계 점검

A. 통상임금 해당성·제외근거 효력·가산수당 재산정·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상임금 해당성 — 정기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제외근거 효력 — 회사가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취업규칙·노사합의 근거가 효력이 있는지.
  • ③ 가산수당 재산정 — 정기상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근로기준법 제56조).
  • ④ 차액 산정 — 재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의 가산수당과 실제 지급분의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가산수당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정기상여라도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영역.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가산수당 재산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산정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칙, 급여명세·임금대장·가산수당 산정 내역을 보존.
  2. 2단계 — 해당성·제외근거 정리 (1주) — 정기상여의 지급기준·주기와 정기·일률·고정성, 통상임금 제외 근거의 효력을 정리.
  3. 3단계 — 재산정·차액 자료 (2주) — 정기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가산수당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가산수당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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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통상임금 해당성·제외근거 효력·가산수당 재산정·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상여 약정)
  •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칙 (지급기준·주기)
  • 급여명세·임금대장 (상여·수당 지급 내역)
  • 통상임금 산정 자료 (제외 항목 대조)
  • 노사합의·단체협약 (제외 근거 효력 대조)
  • 가산수당 산정 내역 (연장·야간·연차)
  • 가산수당 차액 산정 자료 (재산정 대조)
팁: 핵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상여가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됐는지,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면 수당이 느는지'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칙으로 정기·일률·고정성을, 산정 내역으로 제외 여부를 대조하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고 이를 빼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통상임금 해당성 — 정기상여가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인지.
  • 제외근거 효력 —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뺀 근거가 효력이 있는지.
  • 가산수당 재산정 — 상여를 포함해 재산정하면 수당이 느는지.
  • 차액 산정 — 재산정으로 가산수당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도급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 2022.03.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그들이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회사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업무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과 그에 기초한 수당은 지급 형태의 실질에 맞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가산수당이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상여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따져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 + 통상임금 + 재산정 결합 시 통상임금 해당성·제외근거 효력·가산수당 재산정·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기준을 정리.
Q.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데도요?
주기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는데요.
통상임금을 빼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합의 근거를 대조.
Q.재산정하면 수당이 느나요?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가산수당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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