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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도급 형식 근로자성 임금 청구

판단형

"저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니라 형식상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일해 온 사람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도급계약이었지만, 막상 제가 일한 방식을 들여다보면 일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할 업무의 내용을 직접 정해 주었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같은 것을 저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회사가 지정해 저는 거기에 구속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갖추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제 일을 대신하게 한 것도 아니며,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제가 떠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려고 하니, 회사는 '우리는 너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회사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형식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따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도급 형식 + 종속적 지휘·감독 + 임금 미지급 결합은 '도급 형식 근로자성·종속관계 실질·연차수당 통상임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계약 실질 ③ 종속관계 ④ 연차수당 통상임금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실질 ③ 종속관계 ④ 연차통상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도급 형식 근로자성 임금 청구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계약 실질·종속관계·연차수당 통상임금·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도급계약 형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계약 실질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는지.
  • ③ 종속관계 — 업무 지휘·감독, 근무 구속, 보수 성격 등 종속관계 징표가 있는지.
  • ④ 연차수당 통상임금 —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고 기본급·고정급 유무나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 계약 실질과 종속관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업무 자료 보존 (즉시) — 도급계약서·취업규칙·업무지시·근무기록·보수 지급 내역 보존.
  2. 2단계 — 종속관계 정리 (1주) — 업무 내용 지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관계 징표를 정리.
  3. 3단계 — 연차·임금 자료 (2주) —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임금·연차수당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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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근로자성·계약 실질·종속관계·연차수당 갈래입니다.

  • 도급계약서 (계약 형식·업무 범위)
  •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자료 (규정 적용)
  • 업무지시·관리 자료 (지휘·감독)
  • 근무시간·장소 기록 (구속 정도)
  • 보수 지급 내역 (보수 성격·고정급 유무)
  • 연차·근무 자료 (연차수당 통상임금 산정)
팁: 핵심은 '도급계약이라고 적혀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취업규칙 적용 자료와 업무지시·근무기록으로 회사의 지휘·감독과 근무 구속을 정리하면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없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도급 형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계약 실질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는지.
  • 종속관계 — 지휘·감독·근무 구속 등 종속관계가 있는지.
  • 연차수당 통상임금 — 산정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계약 형식과 무관한 근로자성과 연차휴가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대법원 2018다239110(대법원, 2019.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급계약 형식으로 일했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의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성과 연차휴가수당의 통상임금 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급 형식 + 종속적 지휘·감독 + 임금 미지급 결합 시 근로자성·계약 실질·종속관계·연차수당 통상임금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도급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종속관계를 정리.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을 확인.
Q.4대보험·원천징수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보수·근무 자료를 대조.
Q.연차휴가수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산정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통상임금 자료를 확보.
Q.임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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