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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최저임금 위반 고정급 차액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사업장에서 매달 고정급(월급 또는 일당)으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따져 보니, 받은 임금이 그 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기본급은 좀 낮아도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 '고정급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본래 최저임금 산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항목까지 끼워 넣어 마치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계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이른바 비교대상 시급과 시급으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하여 월급여액이나 일당을 정하는 포괄임금 형태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는지는 임금의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시급을 정확히 산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둘째 회사가 최저임금이 넘는다고 합산한 항목 중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없는지, 셋째 미달이 인정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비교대상 시급 산정을 따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미달 부분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의제)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임금의 산정 기초와 근로자성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가려지고,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고정급 + 최저임금 + 차액 결합은 '최저임금 위반 고정급·비교대상 시급·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소정근로시간 ② 비교대상 시급 ③ 산입 항목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소정시간 ② 비교시급 ③ 산입항목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최저임금 위반 고정급 차액 청구 5단계 점검

A. 소정근로시간·비교대상 시급·산입 항목·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소정근로시간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정확히 산정됐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비교대상 시급 —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급이 고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최저임금법 제6조).
  • ③ 산입 항목 —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끼워 넣지 않았는지.
  • ④ 차액 산정 — 미달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최저임금 미달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월 단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과 고시 최저임금을 비교해 판단하고,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영역. 비교대상 시급 산정과 산입 항목의 적정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로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근무표·출퇴근 기록을 보존.
  2. 2단계 — 소정시간·임금 정리 (1주)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와 매월 받은 임금 항목·금액을 정리.
  3. 3단계 — 비교시급·차액 자료 (2주) — 산입 제외 항목을 가려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고 고시 최저임금과 비교한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최저임금 미달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미달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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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소정근로시간·비교대상 시급·산입 항목·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고정급·소정근로시간 약정)
  • 급여명세·임금대장 (임금 항목·지급 내역)
  • 근무표·출퇴근 기록 (실근로·소정근로시간)
  • 임금 항목 분류 자료 (산입·제외 구분)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비교 기준)
  • 취업규칙·임금 규정 (임금 산정 기준)
  • 최저임금 차액 산정 자료 (미달 대조)
팁: 핵심은 '수당까지 합치면 넘는다'가 아니라 '비교대상 시급이 고시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산입에서 제외될 항목을 끼워 넣지 않았는지'입니다. 급여명세로 임금 항목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해 고시 최저임금과 대조하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미달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정확히 산정됐는지.
  • 비교대상 시급 — 비교대상 시급이 고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 산입 항목 — 산입에서 제외될 항목을 끼워 넣지 않았는지.
  • 차액 산정 — 미달이 인정될 때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자성·연차휴가수당 산정과 임금의 실질 판단

대법원 2018다239110(대법원, 2019.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임금의 산정 기초와 근로자성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가려집니다. 고정급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해 그 미달 차액이 있는지를 따져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정급 + 최저임금 + 차액 결합 시 소정근로시간·비교대상 시급·산입 항목·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데요.
산입에서 제외될 항목을 끼워 넣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임금 항목을 정리.
Q.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어떻게 보나요?
비교대상 시급과 고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영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
Q.고정급에 다 들어 있다는데 맞나요?
임금의 실질로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급여명세를 대조.
Q.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받나요?
미달 부분은 최저임금액 지급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차액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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