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임금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계약 형식만 놓고 보면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한 모습을 보면, 회사가 제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같은 것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회사가 지정하여 저는 그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다른 정규 직원들과 다를 바 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회사는 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을 받은 독립 사업자라는 식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툼은 정기상여금입니다. 회사는 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을 연차휴가수당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빼버렸는데,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나아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이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제가 받았어야 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근로자성과 정기상여금의 임금성을 따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와 그 수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고정급 약정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자성 + 정기상여금 임금성 + 연차수당 산정 결합은 '정기상여금 임금성·근로자성·연차수당 통상임금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상여금 임금성 ③ 평균·통상임금 산입 ④ 연차수당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상여임금 ③ 임금산입 ④ 연차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임금 판단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상여금 임금성·평균·통상임금 산입·연차수당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상여금 임금성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③ 평균·통상임금 산입 — 정기상여금이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④ 연차수당 산정 — 정함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정함이 없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 근로자성과 정기상여금의 임금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임금 자료 보존 (즉시) — 계약서·업무 지시 자료·근무시간 기록·급여명세·상여금 지급 내역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적 근로의 실질을 정리.
  3. 3단계 — 상여금·연차수당 자료 (2주) — 정기상여금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정리.

💬 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정기상여금 임금성·근로자성·연차수당 통상임금 산정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금 임금성·근로자성·연차수당 통상임금 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근로자성·상여금 임금성·평균·통상임금 산입·연차수당 산정 갈래입니다.

  • 계약서 (도급·고용 형식·업무 범위)
  • 업무 지시·지휘 감독 자료 (종속성 정황)
  • 근무시간·출근 기록 (시간·장소 구속)
  • 급여명세·임금대장 (지급 내역·구성)
  • 상여금 지급 내역 (정기·일률 지급)
  • 연차·통상임금 산정 자료 (수당 기초)
팁: 핵심은 '계약이 도급이다'가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인지, 정기상여금이 임금인지'입니다. 업무 지시·근무시간 기록으로 종속성을 정리하고, 상여금 지급 내역으로 임금성을 대조하면 미지급 임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인지.
  • 상여금 임금성 —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평균·통상임금 산입 — 상여금이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연차수당 산정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연차휴가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대법원 2018다239110(대법원, 2019.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질이 종속적 근로이고 정기상여금이 임금 산정에서 빠졌다면 근로자성과 임금성, 연차수당 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 정기상여금 임금성 + 연차수당 산정 결합 시 근로자성·상여금 임금성·평균·통상임금 산입·연차수당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도급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 정황을 정리.
Q.4대보험에 안 들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원천징수·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무 실질을 확인.
Q.정기상여금도 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대조.
Q.연차수당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금 임금성·근로자성·연차수당 통상임금 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251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