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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임금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 그것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일당제 형식인 제 임금에서 통상임금, 특히 일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수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순서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의 처리입니다. 제가 받은 월 급여액 중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 외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왜곡되어 가산수당이 잘못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먼저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올바른 방식을 따랐는지, 그리고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대로 제외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산정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주휴수당 제외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 가산수당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2조는 통상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당제·월급제 운용 + 일급 통상임금 산정 + 주휴수당 제외 결합은 '일급 통상임금 산정·주휴수당 제외·가산수당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통상임금 산정 방법 ② 시간급·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수당 제외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산정방법 ② 시간급 ③ 주휴제외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임금 판단 5단계 점검

A. 통상임금 산정 방법·시간급·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제외·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일당제가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운용된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올바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시간급·소정근로시간 — 먼저 시간급을 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을 따랐는지.
  • ③ 주휴수당 제외 —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는지.
  • ④ 차액 산정 — 올바른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차액을 정리하는지(근로기준법 제56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가산수당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당제가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된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을 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월 급여 중 가산수당분을 제외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영역.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주휴수당 제외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근로시간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근무시간 기록·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통상임금 산정 정리 (1주) — 일급 통상임금이 시간급·소정근로시간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정리.
  3. 3단계 — 주휴수당·차액 자료 (2주) —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제외 여부와 가산수당 미지급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가산수당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가산수당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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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통상임금 산정 방법·시간급·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제외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 형태·소정근로시간)
  • 급여명세·임금대장 (임금 구성·일당제 내역)
  • 근무시간·근태 기록 (실제 근로시간)
  • 임금 항목별 내역 (주휴수당·가산수당분)
  • 통상임금 산정 자료 (시간급·소정근로시간)
  • 가산수당 산정 자료 (차액 대조)
팁: 핵심은 '일당제니까 그대로다'가 아니라 '실질이 월급제로 운용됐는지, 일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소정근로시간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주휴수당을 제외했는지'입니다. 급여명세로 임금 구성을, 근무시간 기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조하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올바른지.
  • 시간급·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을 따랐는지.
  • 주휴수당 제외 —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지.
  • 차액 산정 — 올바른 통상임금으로 가산수당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당제 형식 월급제 운용 시 일급 통상임금 산정과 주휴수당 제외

대법원 2011다53638(대법원, 2015.05.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사안에서, 그 근로자들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문제 되자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만으로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건을 붙인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당제 형식이지만 실질이 월급제로 운용된 임금에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면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주휴수당 제외를 따져 가산수당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당제·월급제 운용 + 일급 통상임금 산정 + 주휴수당 제외 결합 시 통상임금 산정 방법·시간급·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제외·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당제인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질이 월급제로 운용됐다면 시간급을 구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임금 형태를 정리.
Q.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수당분을 제외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통상임금에서 빼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금 항목을 확인.
Q.통상임금이 잘못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가산수당이 함께 바뀌어 차액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대조.
Q.가산수당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일급 통상임금 산정과 주휴수당 제외를 다시 따지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시간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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