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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배우자의 오랜 투병과 별거로 혼인이 파탄됐을 때 책임 소재를 보는 기준

판단형

배우자가 오랜 기간 병으로 요양하거나 친정과 본가로 거처를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내다, 어느 순간 연락마저 끊긴 채 몇 년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해서 갈라선 것도 아니고, 누가 집을 박차고 나간 것도 아닌데 관계만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이혼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내가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상대가 방치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마음을 정하고도 이 걱정 때문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것입니다. 장기 별거처럼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사안은 대체로 마지막 제6호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앞의 다섯 가지처럼 사건이 뚜렷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며 관계가 식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별거가 길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유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 청구하는 쪽에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은 떨어져 지낸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각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같은 5년의 별거라도 생활비와 연락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의 질병이나 요양이 별거의 출발점이었던 사안이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연락과 방문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가 책임의 소재를 가르는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만 서둘러 마무리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제6호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주된 책임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모아두면 좋은지, 그리고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주된 책임이 없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A.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청구하는 쪽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한쪽에 지나친 고통이 되는지
  • 파탄의 경위에 어느 쪽이 더 기여했는지

반대로 파탄에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초점은 감정 다툼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기보다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2별거 기간보다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후 부양과 협조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별거가 시작된 계기와 당시의 합의 여부
  • 생활비나 치료비를 부담한 내역과 송금 기록
  • 연락과 방문을 시도한 흔적, 상대의 응답 여부
  • 자녀 양육과 면접에 관여한 정도
  • 주거와 재산 관리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아파서 요양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면, 치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병을 이유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인상이 남지 않도록,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연락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메시지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해온 사정이 있다면 그 흔적도 함께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연락을 끊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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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목록

재판상 이혼은 주장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파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로 기억하는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가 남는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는 주소 이력
  • 별거 시점과 기간을 보여주는 거주 관련 서류
  • 생활비와 치료비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문자와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기록
  • 진단서나 요양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 경과 자료

자료를 모을 때는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기보다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에 사건과 근거자료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기일에서 시점이 흔들려 설명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정일수록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지금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시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솔직히 밝히고 다른 정황으로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4절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제기해도 통상 조정 절차로 회부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1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 (상대방 주소지 관할이 원칙)
  • 2단계: 조정기일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함께 협의
  • 3단계: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진행, 필요하면 가사조사 실시
  • 4단계: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만 먼저 정리할지 함께 청구할지 미리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같은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주소부터 확인해두시면 일정을 잡기 수월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1므528(대법원, 1991.12.2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관해 청구하는 쪽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고, 그 사이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뒤 재혼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보다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를 함께 살핀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보다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별거가 몇 년이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와 그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되므로, 기간과 함께 그동안의 사정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제가 먼저 집을 나왔으면 불리한가요?
나온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생활비 부담과 연락을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배우자가 아픈 상황에서 이혼을 구해도 되나요?
질병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과 협조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치료비 부담과 간병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달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마지막 주소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아니면 따로 진행할지를 미리 검토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안 가도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겨 소송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육과 재산 조건이 함께 정리되므로, 합의 전에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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