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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홈쇼핑 통신판매 광고에서 과장과 허위 고지를 구분하는 판단 선 정리

판단형

방송을 보다가 “심산유곡에서 자연 그대로 키운 것만 골라 담았다”, “검품위원이 직접 선별했다”는 설명을 듣고 평소라면 망설였을 금액을 결제했는데, 물건을 받아 보니 크기도 상태도 설명과 딴판이고 판매처에 물으니 “광고는 원래 좀 부풀리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험은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본대로 읽었을 뿐인데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광고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상술이고 어디부터 문제되는 표현인지, 그 선이 늘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우선 광고 자체를 규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광고 등을 부당한 광고로 금지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문제가 별도로 검토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계를 비교적 분명한 틀로 정리해 왔습니다. 거래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다고 보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흐름입니다. 특히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사실상 판매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영상 매체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낸 신뢰가 구매 결정을 좌우하므로 그 신뢰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편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달라져 광고 규제의 근거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문제된 표현이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인상 표현인지 구분하는 트랙, ② 그 표현이 구매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정리하는 트랙, ③ 소비자 절차와 형사 절차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나누는 트랙을 함께 놓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보전입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는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조용히 수정되는 경우가 많고, 방송 다시보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려가기 때문에, 문구를 확인한 그 순간에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녹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받은 물건의 상태는 개봉 과정을 끊김 없이 촬영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절차 선택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환급과 시정이 목적이라면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경로가 빠르고, 표현 자체가 문제라면 광고 규제 신고 경로가 따로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세 경로는 서로 대체되지 않고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방송 화면과 상세페이지, 결제 내역을 이 기준으로 분류해 두면 다음 단계가 보이므로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광고 표현이 어디까지 문제인지, 5단계 점검

A. ‘좋다’는 인상 표현과 ‘어디서 어떻게 키웠다’는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 표현의 성격 — 원산지·재배 방식·검수 주체처럼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봅니다.
  • 중요성 — 그 표현이 없었다면 사지 않았을 정도로 결정적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표현 주체 — 판매사 공식 문구인지, 출연자의 즉흥 발언인지 구분합니다.
  • 실제와의 차이 — 받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설명과 어떻게 달랐는지 사진·시험 결과로 남깁니다.
  • 거래 경로 — 방송·오픈마켓·SNS 중 어디를 통했는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핵심: 관행상 용인되는 과장과,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 사실로 허위 고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확인·대응 4단계

  1. 광고 원문 보전 — 방송 다시보기, 상세페이지, 배너를 캡처와 화면 녹화로 남깁니다(발견 즉시, 페이지는 수시로 수정됩니다).
  2. 판매자 통보 — 설명과 실제의 차이를 특정해 서면으로 시정·환급을 요청합니다(수령 후 가급적 빠르게).
  3. 소비자 절차 검토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 창구 이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통상 접수 후 수 주 소요).
  4. 형사 절차 검토 —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린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 접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자료 정리 후).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광고 문구 중 어떤 부분이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인지 함께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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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광고 원본 — 방송 화면 녹화, 상세페이지 전체 캡처(스크롤 포함)
  • 주문·결제 자료 — 주문번호, 결제 내역, 배송 완료 기록
  • 실물 자료 — 개봉 영상, 상태 사진, 중량·규격 측정 기록
  • 검증 자료 — 성분·품질 시험 결과나 전문기관 확인서(있는 경우)
  • 상담 기록 — 판매자·상담센터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 비교 자료 — 같은 상품의 다른 판매처 설명 문구
팁: 상세페이지는 문제 제기 후 조용히 수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녹화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지점

  • ‘최상급’, ‘엄선’ 같은 표현이 인상 표현인지 사실 주장인지
  • 원산지·재배 방식·검수 주체처럼 확인 가능한 사항의 오기 여부
  • 출연자의 개인 발언을 판매사 광고로 볼 수 있는지
  • 상품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달라지는 부분
  • 환급이 이루어진 뒤에도 별도 절차가 남는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1372 —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민사·형사 절차 일반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온라인 거래 관련 접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1도5789(대법원, 2002.02.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품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 정보를 판매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영상 매체를 통해 형성된 신뢰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배 경위와 선별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가 성립의 요건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광고 문구를 인상 표현과 사실 주장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가 과장과 허위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고 품질’ 같은 표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주관적 인상을 담은 표현은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특정 등급이나 인증을 뜻하는 것처럼 쓰였다면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문맥 전체를 함께 남겨 두세요.
Q.환불을 받았는데도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있나요?
환불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더라도 광고 규제나 형사 절차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과 자료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출연자가 개인적으로 한 말도 판매사 책임인가요?
발언이 판매사의 기획과 대본에 따른 것인지, 개인적 감상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 전체 흐름과 자막, 화면에 표시된 문구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판매자인데 광고 문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문제된 문구의 근거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해 정리해 보세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전한 뒤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상품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임산물처럼 개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규정으로 다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분류와 유통 경로를 먼저 확인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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