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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유상증자 참여 권유에 수익보장 약정이 얽힌 사안에서 이익액 산정과 증명책임 확인

판단형

자금 사정이 급했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증자 참여를 망설이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고 법인 명의로 청약을 넣게 했는데, 몇 해 뒤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고 그 각서가 부정거래 사안의 핵심 자료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관행처럼 오간 문서였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자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통보서에 적힌 이익 규모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범위와 이익액 산정 방식을 나누어 점검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의 시세 이용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금지합니다. 시세조종을 규율하는 제176조와 함께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의 보호법익이 개별 투자자의 재산이 아니라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뜻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여러 행위는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동시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그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뜻하고, 통상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산정하되 그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동기·경위·기간·제3자 개입·시장 상황을 종합해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이익액이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의 일부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범위를 확정하는 트랙, ② 주가 변동에 개입한 다른 요인을 분리하는 트랙, ③ 실제 자금 흐름과 회사 사용처를 복원하는 트랙을 나란히 놓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담당자가 바뀌어 내부 결재 문서가 흩어져 있는데, 메일 서버와 결재 시스템에 남은 기록을 시점별로 뽑아 두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또 같은 기간에 업황 전체가 움직였거나 다른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준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는 이익액의 인과관계를 좁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지수와 동종 종목 추이를 함께 뽑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나중에 만들어 채우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일정과 회사 내부 감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약정서·이사회 자료·계좌 내역을 이 세 갈래로 분류해 두면 어느 부분이 다툼의 중심인지 보이므로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조사 통보를 받은 뒤, 5단계 점검

A. 행위의 범위와 이익액 산정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분리해서 정리해야 정확해집니다.

  • 약정 경위 — 각서·약정서가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문구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청약과 자금 흐름 — 증자 대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계좌 단위로 복원합니다.
  • 행위 기간 — 문제된 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인지,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가 변동 요인 — 같은 기간 업황·공시·시장 전체 흐름 등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이익 귀속 — 이익이 회사에 남았는지, 개인에게 갔는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 구분합니다.
핵심: 이익액은 형의 무게를 좌우하는 요소이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인과관계를 끊는 자료를 찾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4단계

  1. 자료 보전 — 약정서·이사회 의사록·메일을 원본 형태로 확보하고 임의 삭제를 피합니다(통보 직후 즉시).
  2. 사실관계 시간표 작성 — 청약, 납입, 공시, 주가 변동을 한 장의 표로 배열합니다(1~2주).
  3. 이익액 검토 — 총수입·총비용, 같은 기간 시장 요인, 제3자 거래를 분리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조사 일정 전).
  4. 조사 대응 — 진술 전 쟁점별 답변 범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합니다(출석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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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약정서·각서 원본 — 수정 이력이 있다면 각 판본을 모두 보관
  • 이사회·주총 자료 — 증자 결의와 배정 방식이 담긴 의사록
  • 납입 증빙 — 청약 증거금과 납입금이 오간 계좌 거래내역
  • 공시 자료 — 해당 기간의 정기·수시 공시 전체
  • 시장 자료 — 같은 업종 지수, 동종 종목 주가 추이
  • 내부 커뮤니케이션 — 메일, 결재 문서, 메신저 기록
팁: 자료를 지우거나 새로 만들어 채우는 대신, 남아 있는 그대로를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신뢰 확보에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지점

  • 여러 차례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있는지,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 이익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상승분을 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 이익이 회사에 귀속됐는지, 개인에게 귀속됐는지
  • 제3자 명의 거래가 본인의 관여 범위에 들어가는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절차 일반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자본시장 관련 제도 문의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안내 창구 — 공시·시세 자료 확인 경로
  • 각급 법원 민원실 — 국선변호 제도 요건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1도8109(대법원, 2011.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이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뜻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여러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그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되 그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동기·경위·기간·제3자 개입·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산정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익액이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의 일부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위 범위와 이익액 산정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익액은 결과 숫자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이므로, 다른 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익 보장 각서를 써 준 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서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그 문서가 거래를 이끌어 낸 방식과 전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작성 경위와 상대방의 요구 내용, 이후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이익액이 통보서에 적힌 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이익액은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고, 그 산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 측에 있다고 정리되어 왔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 흐름이나 제3자 거래처럼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행위 기간이 길면 무조건 하나의 죄로 묶이나요?
단일하고 계속된 뜻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의사 결정이 끊겼거나 담당이 바뀐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이익이 회사 계좌에 남았고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귀속 주체는 검토 대상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단위로 복원하고, 급여·세금·거래대금 지출 자료를 함께 묶어 두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Q.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되나요?
남아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시간순으로 배열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 채우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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