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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부실 계열회사 신주 액면가 인수 업무상배임 고의 인정 다툼 요령

판단형

그룹 재무팀이나 계열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가, 몇 년 전 결재했던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건으로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회장단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재라인 아래쪽에서 자료만 만들었을 뿐인데 왜 본인까지 대상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당시 회의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열사 지원 결정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판단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으로 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 제399조는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어 형사와 민사 판단이 나란히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법률·계약·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파악해 왔습니다. 또 결과가 일부 회사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데 그치고 이득이나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흐름이 있으며,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한 사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실무 대응은 ① 의사결정 당시 확보된 정보와 검토 절차를 복원하는 트랙, ② 담보·회수조치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하는 트랙, ③ 본인의 관여 정도와 결재 권한 범위를 특정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는 요구되는 자료가 서로 달라 동시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절차가 초반부터 필요합니다. 또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 회사와 본인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보관하던 메일과 결재 이력을 따로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당시 품의서와 검토보고서, 이사회 자료, 담보 설정 내역, 본인의 직무기술서와 결재 이력을 시점 순서대로 모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점검표와 절차 흐름을 따라 본인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지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계열사 지원 결정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 5단계 점검

A. 방어의 출발점은 "왜 그 결정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자료로 결정했는가"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해두세요.

  • 의사결정 자료 — 품의서, 검토보고서, 외부 자문 의견 등 결정 당시 존재하던 문서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의 재무 상태 — 지원 시점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 자료로 회수 가능성 판단 근거를 정리합니다.
  • 위험 완화 조치 — 담보 설정, 보증, 회수 계획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목록화합니다.
  • 본인의 관여 범위 — 기안·검토·전결 중 어느 단계였는지, 지시 경로가 어땠는지 결재 이력으로 특정합니다.
  • 이익 귀속 여부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계좌·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핵심: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보다, 결정 당시 절차와 위험 완화 조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무게중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조사 대응 4단계

수사·재판 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사건 확인 —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통보 후 1~2주).
  2. 2단계 · 자료 복원 — 사내 문서보존 기간을 확인해 품의·이사회 자료를 확보합니다(보존기간 통상 5~10년).
  3. 3단계 · 진술 준비 — 결재 권한과 관여 범위를 시점표로 만들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합니다(조사 전 1~2주).
  4. 4단계 · 의견서 제출 — 절차 준수와 위험 완화 조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조사 종료 전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내된 기간은 참고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결재 이력과 검토 자료가 흩어져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 시점별 목록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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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지원·인수 관련 품의서와 첨부 검토보고서 전체
  • 이사회 결의서, 회의록, 소집통지서 사본
  • 지원 대상 회사의 지원 시점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담보 설정 계약서, 보증서, 회수 계획 문서
  • 본인 직무기술서, 인사발령 이력, 전자결재 이력 출력물
  • 외부 회계·법률 자문 의견서 및 관련 메일
  • 본인 및 가족 계좌 거래내역(이익 귀속 없음을 설명할 범위)
팁: 전자결재 이력은 화면 캡처가 아니라 관리부서를 통해 출력본으로 받아두어야 시점과 권한이 함께 확인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절차 준수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 그룹 전체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은 개별 회사의 손해 위험과 별도로 평가됩니다.
  • 기안·보조 업무만 담당했더라도 사무를 담당한 정도에 따라 관여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금액 계산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절차와 요건에 관한 상담
  • 경찰청 민원상담 국번없이 182 — 출석 일정 조정 등 절차 문의
  • 국선변호 제도 안내(법원 형사과) — 선정 요건과 신청 시기 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시 공시자료와 감사보고서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4도520(대법원, 2004.06.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란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률·계약·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익을 얻는 쪽이 같은 계열회사이고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데 그치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한 사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먼저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 당시의 검토 절차와 위험 완화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시에 따라 실무만 처리했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판단 기준은 직급이 아니라 사무를 담당한 정도입니다. 다만 기안 단계에서 위험을 지적한 기록이나 상급자 지시가 남아 있으면 관여 범위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결재 이력과 메일을 시점 순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으면 무조건 책임이 되나요?
결과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정 당시 수집 가능한 정보로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담보나 회수 계획 같은 위험 완화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 자료 복원이 핵심입니다.
Q.이미 오래된 결재라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내 문서보존 기간과 전자결재 시스템의 보관 정책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부서를 통한 정식 출력 요청, 외부 자문사 보관본, 당시 참석자의 확인서 등으로 일부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손해액이 왜 그렇게 크게 계산되나요?
실질 가치가 낮은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 인수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이 논의된 예가 있습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시점표를 먼저 만들어두시길 권합니다.
Q.회사와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나요?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제공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보관 자료를 따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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