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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미비 미지급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어 지급 근거가 없다'거나 '대표이사가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사로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 결정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절차를 근거로 보수를 정하였다면 저에게는 그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대표이사가 임의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나 결정은 상법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정관에 이사 보수액이 정해져 있는지,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졌는지, 둘째 그 결정이 강행규정에 맞는 절차를 거쳤는지, 셋째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효는 아닌지, 넷째 그에 따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보수가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보수의 결정 절차와 지급 근거를 따져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361조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포괄위임 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사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이고, 정관·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한도만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사 보수 + 주주총회 결의 + 미지급 결합은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88조 강행규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관·결의 근거 ② 강행규정 ③ 포괄위임 금지 ④ 미지급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결의근거 ② 강행규정 ③ 포괄위임 ④ 미지급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미지급 5단계 점검

A. 정관·결의 근거·강행규정·포괄위임 금지·미지급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관·결의 근거 — 정관에 이사 보수액이 정해져 있는지,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졌는지(상법 제388조).
  • ② 강행규정 — 이사 보수를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지켜졌는지.
  • ③ 포괄위임 금지 — 이사 보수를 이사회·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이 무효는 아닌지(상법 제361조).
  • ④ 미지급 산정 — 정관·결의 근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보수가 얼마인지.
  • ⑤ 진정·청구 (임금·보수 채권 시효) — 미지급 보수의 청구·소송 검토.
핵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는 이사가 자기 보수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이사회·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영역. 정관·주주총회 결의라는 지급 근거와 포괄위임 부분의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결정 절차·근거를 확인해 청구를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위·보수 자료 보존 (즉시) —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규정, 보수 지급·미지급 내역, 이사 선임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결의 근거 정리 (1주) — 정관에 보수액이 있는지,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총액·한도 포함)가 정해졌는지를 정리.
  3. 3단계 — 포괄위임·미지급 자료 (2주) — 대표이사·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결정의 효력과 미지급 보수액을 정리.
  4. 4단계 — 청구·소송 준비 (관할 법원) — 미지급 보수의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5. 5단계 — 시효 관리·후속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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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관·결의 근거·강행규정·포괄위임 금지·미지급 산정 갈래입니다.

  • 정관 (이사 보수액·근거 조항 대조)
  • 주주총회 의사록 (보수 총액·한도 결의)
  • 이사회 의사록 (구체적 사항 위임 여부)
  • 임원 보수규정 (지급 기준·결정권자)
  • 보수 지급·미지급 내역 (미지급액 대조)
  • 이사 선임·직무 자료 (직무수행 입증)
  • 보수 산정 자료 (청구액 대조)
팁: 핵심은 '근거가 없다'가 아니라 '정관·주주총회 결의라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포괄위임 부분이 무효는 아닌지'입니다.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지급 근거를, 임원 보수규정으로 결정권자·위임 범위를 대조하면 미지급 보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 보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관·결의 근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졌는지.
  • 강행규정 — 상법 제388조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 포괄위임 금지 — 대표이사·이사회 포괄위임 부분이 무효인지.
  • 미지급 산정 — 근거에 따라 청구할 미지급 보수가 얼마인지.
  • 채권 시효 — 보수·임금 채권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보수 체불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법 제388조 이사 보수의 강행규정성과 포괄위임 금지

대법원 2016다241515(대법원, 2020.06.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수당·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사 보수는 강행규정에 따른 정관·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결정권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사 보수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정관·주주총회 결의라는 지급 근거와 포괄위임 부분의 효력을 따져 미지급 보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 + 주주총회 결의 + 미지급 결합 시 정관·결의 근거·강행규정·포괄위임 금지·미지급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미지급 보수 청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사 보수는 근거가 없으면 못 받나요?
정관·주주총회 결의라는 지급 근거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정관·결의를 정리.
Q.대표이사가 안 주기로 했다는데요.
대표이사 포괄위임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보수규정을 확인.
Q.보수에 상여금·수당도 포함되나요?
명칭 불문 직무수행 대가는 보수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대조.
Q.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청구되나요?
결의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의사록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보수·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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