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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판단형

"원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사실상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된 시점이 묘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영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그 양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 회사로 넘어갔는데, 정작 영업을 넘겨받은 새 회사(양수인)는 '우리는 너를 고용한 적이 없고, 양도 시점에 이미 해고돼 직원이 아니었으니 너의 근로관계를 이어받을 의무가 없다'며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것이므로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닌가 싶고, 원래 회사가 영업 전부를 넘긴 이상 그 회사에 원직 복직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받은 양수인이 제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회사들은 '양도·양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특약만 있으면 무조건 승계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특약 자체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영업양도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저를 승계에서 빼기로 한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에 대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받은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근로관계를 승계하며,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그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영업양도 직전 해고 + 양수인 승계 거부 + 제외 특약 결합은 '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승계 제외 특약 효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해고의 정당성 ② 영업 전부 동일성 ③ 양수인 승계 ④ 제외 특약 효력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해고정당 ② 동일성 ③ 승계 ④ 특약효력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5단계 점검

A. 해고의 정당성·영업 전부 동일성·양수인 승계·제외 특약 효력·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해고의 정당성 — 영업양도일 이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영업 전부 동일성 —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됐는지.
  • ③ 양수인 승계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하는지.
  • ④ 제외 특약 효력 — 승계 제외 특약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지, 영업양도만으로 인정되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양도일 이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도인에게 그대로 유효하고,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면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이를 승계하며, 승계 제외 특약은 또 다른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영역. 해고의 정당성과 특약의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양도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해고통지서·영업양도 계약서·양도 시점 자료 보존.
  2. 2단계 — 해고 정당성 정리 (1주) — 양도 직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리.
  3. 3단계 — 동일성·특약 자료 (2주) — 영업 전부 동일성 이전과 승계 제외 특약의 정당 이유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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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해고 정당성·영업 동일성·양수인 승계·제외 특약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재직 자료 (해고 전 근로관계)
  • 해고통지서 (사유·해고 시점)
  • 영업양도 계약서 (양도 범위·시점)
  • 영업 동일성 입증 자료 (인적·물적 이전)
  • 승계 제외 특약 자료 (제외 합의 내용)
  • 양수인 측 통보·거부 자료 (승계 거부 경위)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양도 전에 이미 해고됐으니 끝'이 아니라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넘어갔는지'입니다. 해고통지서와 양도 계약서로 해고 시점과 양도 범위를 정리하고,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됐다면 양수인의 승계 의무를 짚어두세요. 승계 제외 특약은 또 다른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해고의 정당성 — 양도 직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영업 전부 동일성 —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됐는지.
  • 양수인 승계 —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지.
  • 제외 특약 효력 — 승계 제외 특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직전 해고된 근로자의 승계와 제외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8두54705(대법원, 2020.11.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양도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와 제외 특약의 효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직전 해고 + 양수인 승계 거부 + 제외 특약 결합 시 해고 정당성·영업 동일성·양수인 승계·특약 효력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업양도 직전에 해고됐는데 근로관계가 유효한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면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고 경위를 정리.
Q.새 회사가 저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넘어갔다면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양도 범위를 확인.
Q.승계에서 빼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끝인가요?
그 특약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영역입니다. 제외 합의 내용을 대조.
Q.영업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제외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양도 경위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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