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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작업량 성과급 위탁 실질 근로자성 미지급 수당 청구 판단

준비서류형

"저는 한 사업장에서 회사와 이른바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별도로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에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가 제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사실상 회사가 지정하여 저는 이에 구속을 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제가 처리한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회사는 '너는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사업자이고 성과급만 받는 도급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다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형식만 위탁·도급일 뿐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도 단지 계약서 형식과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각종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회사가 제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둘째 제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작업량 성과급만 받았더라도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넷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임금·가산수당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 근로자성을 따져 미지급 임금·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의 개념을,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두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작업량 성과급 + 위탁·도급 형식 + 실질 근로자성 결합은 '작업량 성과급 실질 근로자성·종속관계·미지급 수당'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실질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보수의 대가성 ④ 미지급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대가성 ④ 미지급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작업량 성과급 실질 근로자성 미지급 수당 5단계 점검

A. 실질 근로자성·종속관계·보수의 대가성·미지급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질 근로자성 — 위탁·도급 형식과 사업자등록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종속관계 —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 ③ 보수의 대가성 — 기본급 없이 작업량 성과급만 받았더라도 그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 ④ 미지급 산정 —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미지급 임금이 얼마인지(근로기준법 제56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미지급 임금·수당 진정 및 청구.
핵심: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라는 실질로 판단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작업량 성과급만 받았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기본급·원천징수·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영역. 실질 근로자성과 종속관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위탁·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지시·전달 자료, 근무표·출퇴근 기록,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존.
  2. 2단계 — 종속관계 정리 (1주) — 업무 내용·시간·장소 지정과 지휘·감독, 업무 대체 가능성·작업도구 소유 등 독립성 유무를 정리.
  3. 3단계 — 대가성·미지급 자료 (2주) —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과 실제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수당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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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 근로자성·종속관계·보수의 대가성·미지급 산정 갈래입니다.

  • 위탁·도급계약서 (계약 형식·실질)
  • 사업자등록증 (독립성 대조)
  • 업무지시·전달 자료 (지휘·감독 입증)
  • 근무표·출퇴근 기록 (시간·장소 구속 입증)
  • 성과급 지급 내역 (보수 대가성 대조)
  • 작업도구·대체 여부 자료 (독립성 대조)
  • 실제 근로시간·미지급 산정 자료 (가산수당 대조)
팁: 핵심은 '사업자라 근로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회사가 업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을 했는지'입니다. 업무지시 자료로 지휘·감독을, 근무표로 시간·장소 구속을 대조하면 근로자성과 미지급 수당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급·원천징수·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질 근로자성 — 위탁·도급 형식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인지.
  • 종속관계 — 업무·시간·장소 지정과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 보수의 대가성 — 작업량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 미지급 산정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별도 사업자등록·작업량 성과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09다51417(대법원, 2009.10.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류제조업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봉제업무를 수행하며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도급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작업량 성과급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실질을 따져 미지급 임금·가산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작업량 성과급 + 위탁·도급 형식 + 실질 근로자성 결합 시 실질 근로자성·종속관계·보수의 대가성·미지급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형식이 아니라 종속관계라는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계약 실질을 정리.
Q.성과급만 받았는데도 수당이 되나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보나요?
업무·시간·장소 지정과 감독 정도로 보는 영역입니다. 업무지시 자료를 대조.
Q.원천징수·4대보험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무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작업량 성과급 실질 근로자성·종속관계·미지급 수당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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