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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 직전 임금 의도적 증대 평균임금 산정 부적당 판단

준비서류형

"저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회사는 제 퇴직 직전 몇 개월 동안 특정 임금항목(예: 실적에 따른 수입금 등)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제가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것'이라고 보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설령 어느 한 임금항목에 평소와 다른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임금항목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인데 회사가 이를 모두 뭉뚱그려 평균임금 전체를 낮게 잡아 퇴직금을 적게 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과 그와 무관하게 지급된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만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와 무관한 나머지 항목은 원칙적인 방식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이라도 그 기간 동안 동일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부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회사가 평균임금 전체를 일률적으로 낮게 잡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항목을 분리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 차액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어떤 임금항목이 실제로 현저히 증가하였는지, 둘째 그것이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셋째 그와 무관한 나머지 임금항목은 원칙대로 산정하였는지, 넷째 임금항목을 분리해 정당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면 차액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재된 임금항목을 분리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의 산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과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이 혼재된 경우 항목별로 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 산정 부적당 + 혼재 임금항목 결합은 '평균임금 산정 부적당·혼재 임금항목 분리 산정·퇴직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현저 증가 항목 확인 ② 의도적 행위 여부 ③ 항목별 분리 산정 ④ 퇴직금 차액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증가항목 ② 의도성 ③ 분리산정 ④ 차액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산정 부적당 퇴직금 재산정 5단계 점검

A. 현저 증가 항목 확인·의도적 행위 여부·항목별 분리 산정·퇴직금 차액·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현저 증가 항목 확인 — 퇴직 직전 어떤 임금항목이 평소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의도적 행위 여부 — 그 증가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인한 것인지, 정상적인 변동인지.
  • ③ 항목별 분리 산정 — 현저 증가 항목만 의도적 행위 직전 3개월 기준으로, 무관한 항목은 원칙대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④ 퇴직금 차액 — 항목을 분리해 정당한 평균임금·퇴직금을 산정하면 차액이 얼마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해지는 산정 방식은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에만 적용되고,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은 원칙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영역. 어떤 항목이 현저히 증가했는지와 혼재 항목의 분리 산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항목별 내역), 퇴직 전 수개월 임금 자료, 동일 직종 임금수준 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을 보존.
  2. 2단계 — 증가 항목·의도성 정리 (1주) — 퇴직 직전 현저히 증가한 임금항목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도적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정리.
  3. 3단계 — 분리 산정·차액 자료 (2주) — 현저 증가 항목과 무관한 항목을 분리해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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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현저 증가 항목 확인·의도적 행위 여부·항목별 분리 산정·퇴직금 차액 갈래입니다.

  • 급여명세·임금대장 (항목별 지급 내역)
  • 퇴직 전 수개월 임금 자료 (증가 항목 대조)
  • 근로계약서·급여규정 (임금항목 구성)
  • 동일 직종 임금수준 자료 (수준 변동 반영)
  • 회사 퇴직금 산정 내역 (산정 방식 대조)
  • 업무·실적 자료 (정상 변동 입증)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분리 산정 대조)
팁: 핵심은 '평균임금을 부풀렸다'가 아니라 '어떤 항목이 현저히 증가했는지, 무관한 항목은 원칙대로 산정했는지'입니다. 항목별 급여명세로 증가 항목을, 회사 산정 내역과 대조해 무관한 항목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적당 산정 방식은 현저히 높아진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현저 증가 항목 확인 — 어떤 임금항목이 현저히 증가했는지.
  • 의도적 행위 여부 — 그 증가가 의도적 행위인지 정상 변동인지.
  • 항목별 분리 산정 — 무관한 항목을 원칙대로 산정했는지.
  • 퇴직금 차액 — 분리 산정 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의도적으로 높아진 임금항목과 그와 무관한 항목의 평균임금 분리 산정

대법원 2007다72519(대법원, 2009.10.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정 방식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과 그와 무관한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은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그와 무관한 항목은 원칙적인 방식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항목이라도 그 기간 동안 동일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전체를 일률적으로 낮게 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항목을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 직전 특정 임금항목의 변동으로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항목별 분리 산정으로 정당한 평균임금·퇴직금 차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산정 부적당 + 혼재 임금항목 결합 시 현저 증가 항목 확인·의도적 행위 여부·항목별 분리 산정·퇴직금 차액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평균임금을 부풀렸다며 퇴직금을 적게 줬어요.
어떤 항목이 현저히 증가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정리.
Q.한 항목만 늘었는데 전체를 낮게 잡았어요.
무관한 항목은 원칙대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을 확인.
Q.의도적으로 늘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 행위인지 정상 변동인지 보는 영역입니다. 실적 자료를 대조.
Q.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항목을 분리해 각각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급여명세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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