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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양쪽에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의 경중을 비교해 이혼청구를 가르는 기준

판단형

오랜 시간 다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상대의 태도 때문에 시작된 갈등에 이쪽도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맞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그 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단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 파탄의 원인에 관해 당사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혼인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는 어떤지, 이혼한 뒤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만 따지지만, 실제 판단은 그보다 넓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길게 나열하는 것보다,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책임의 경중 비교입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경우라면,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게 전적으로 있거나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만들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이므로, 자신의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나열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국면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두는 편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두면 좋은 것은 이혼 여부와 조건이 한 흐름에서 함께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준비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함께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사정, 책임의 경중 비교가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조정을 포함한 절차의 흐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1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청구가 어려운지

A.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막히지는 않고, 그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거운지가 함께 비교됩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라면, 파탄의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 전적으로 있거나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두면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계기를 연도별로 정리
  • 각 사건에 남아 있는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확인
  •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일과 생활비 부담 내역 기록

이 정리표는 이후 조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초반에 만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2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사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한두 가지 사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이 어떠한지, 혼인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가 어떠한지, 이혼 후의 생활보장은 어떤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혼 후의 생활보장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는 단계와 조건을 정하는 단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재산과 양육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을 날짜로 명확히 정리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을 기록
  • 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 목록을 각각 작성
  • 소득과 생활비 분담 내역을 최근 자료 기준으로 확보

여러 사정을 함께 본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누어 미리 확인해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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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임의 경중 비교가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 사안에서는 상대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그 뒤의 대응이 더 심각했다는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이때 어느 쪽 사정이 관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는지가 비교의 초점이 됩니다.

다만 시간 순서만으로 경중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도 관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면 무게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나중의 대응이라도 회복 가능성을 없앤 정도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건별로 그 직후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메모
  • 회복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면 기록으로 보존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이력이 있으면 함께 정리

또한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유지를 시도한 기록이 파탄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자료의 의미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조정을 포함한 절차의 흐름과 준비 순서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알아두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조건이 함께 논의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두면 협의로 정리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거주 상황 확인
  • 재산 목록과 부채 자료를 각각 정리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 정리표 작성

위자료를 함께 구할 계획이라면 청구 가능한 기간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폭넓게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범위를 가늠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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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0므1067(대법원, 1991.07.0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잘못의 유무보다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가 실제 판단의 초점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저도 잘못이 있는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는지, 상대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지가 비교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정리표를 먼저 만들어두시길 권합니다.
Q.혼인 파탄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별거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별거 경위를 함께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Q.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혼인을 계속할 의사, 파탄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두세요.
Q.별거가 길면 그것만으로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그동안의 연락, 생활비 부담 상황이 함께 검토되므로 관련 기록을 남겨두세요. 연락 내역과 송금 기록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Q.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양육 조건이 함께 논의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추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정 기일 전에 목록을 완성해두면 좋습니다.
Q.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재산과 부채 목록, 그리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은 정리표부터 만들어보세요. 자료가 정리되면 상담에서도 논의가 빨라집니다. 자료 목록만 갖춰도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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