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이혼 안내

이혼 소송에서 본소를 취하해도 반소가 남는 경우와 쌍방 유책 위자료 판단

판단형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소를 취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면, 내가 시작한 재판인데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계속 굴러가는 상황이 됩니다. 서류에는 본소와 반소가 나란히 적혀 있고, 어느 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어 막막하실 거예요. 취하만 하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거라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정리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만 알아도 다음 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먼저 짚어둘 부분은, 재판상 이혼이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한쪽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리해두면, 본소와 반소 중 어느 쪽 주장에 힘이 실리는지 가늠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구하는 쪽의 이혼 의사가 소를 제기할 때뿐 아니라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소 이혼 청구는 더 이상 판단받을 이익이 없다고 정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소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미 제기된 반소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낸 반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그대로 심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툼은 반소 쪽으로 옮겨가고, 혼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유책 정도의 비교는 부부가 지나온 사정 전체를 놓고 이루어지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소와 반소가 갈리는 지점, 유책 비교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준비해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두었으니 본인 상황에 대입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마쳐두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과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갈립니다.

1취하해도 반소는 남고 다툼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A. 본소를 취하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은 반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므로, 반소에 맞춘 대응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한쪽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그 이혼 의사는 소 제기 시점만이 아니라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소를 취하한 쪽은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려는 뜻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본소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낸 반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그대로 심리가 이어지고, 다툼의 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 본소와 반소 각각의 청구취지를 한 장에 옮겨 적어 비교해두세요
  • 취하서 제출일과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가 확인된 날짜를 기록해두세요
  • 이후 기일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쟁점 목록을 다시 작성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2유책 정도의 비교가 이혼과 위자료를 나눕니다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른 과정에서 양쪽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지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은 각각 따로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사건만 강조하기보다 혼인 기간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두세요
  • 각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메시지·진단서·상담 기록)를 짝지어두세요
  •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 시점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3분 AI 진단으로 반소 대응 쟁점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별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에는 이혼 여부와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들은 유책 여부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에 관한 실무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므로, 오래된 사례를 그대로 자기 사안에 대입해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의 내용과 기간,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부부 사이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살펴집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자료를 따로 묶어두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부부 공동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목록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세요
  • 대출·보증 등 채무 내역도 같은 표에 넣어두세요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지금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와 진행 순서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서면이 오가는 횟수가 많아,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일마다 다른 설명을 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 정리표는 처음 것을 계속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에 번호를 붙여두면 서면마다 같은 표기를 유지하기도 쉬워집니다. 기일 전날 한 번씩 표를 다시 훑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 기일 일정과 서면 제출 기한을 한 장에 모아 관리하세요
  • 혼인 기간 중 주요 사건을 연도·월 단위로 정리한 연표를 만들어두세요
  • 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와 재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두세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희망안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서면 방향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협의 전략을 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9드합5446(서울가정법원, 2000.12.07 선고) 사건에서는, 원고가 본소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를 취하했으나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반소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한쪽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이혼 의사는 소 제기 시뿐 아니라 변론종결 시에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소를 취하한 것은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거둔 것으로 보아 본소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이어 파탄에 대한 쌍방의 유책 정도를 비교해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반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본소가 정리되더라도 반소가 남아 심리가 계속되므로, 반소에 맞춘 대응으로 방향을 바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이혼 의사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혼 의사도 그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당연히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와,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지는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840조에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두세요.
Q.재산분할도 유책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재산분할은 기여의 내용과 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오래된 사례를 그대로 대입해 분할 비율을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리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취지를 나란히 비교해 쟁점 목록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혼인 기간의 주요 사건을 연표로 정리하고, 각 사건에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어두면 서면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3분 AI 진단으로 반소 대응 쟁점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이혼 관련 글 46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