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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경력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저를 징계해고해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징계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점은 잘못이지만, 입사 이후 지금까지 제가 맡은 업무를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수행해 왔는데, 그 허위기재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까지 하는 것이 과연 균형에 맞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의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지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그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근로 내용과 기간,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허위 기재를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태도·조치, 신뢰관계와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경력 허위기재 + 징계해고 + 사회통념 결합은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신뢰관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징계사유 인정 ② 고용 당시 사정 ③ 고용 후 근로 내용 ④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징계사유 ② 고용당시 ③ 고용후근로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 5단계 점검

A. 징계사유 인정·고용 당시 사정·고용 후 근로 내용·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징계사유 인정 — 학력·경력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로 명시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고용 당시 사정 —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지.
  • ③ 고용 후 근로 내용 — 고용 후 근로 내용·기간, 허위기재가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 ④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 신뢰관계·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학력·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고용 당시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근로 내용·기간, 근로 제공 지장 여부, 신뢰관계·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여부와 신뢰관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이력서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이력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업무 실적 자료 보존.
  2. 2단계 — 허위기재·고용 당시 정리 (1주) — 허위기재 내용과 그것이 고용 조건에 미친 영향을 정리.
  3. 3단계 — 고용 후 근로·신뢰 자료 (2주) — 고용 후 근로 내용·기간, 근로 제공 지장 여부, 신뢰관계 영향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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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징계사유 인정·고용 당시 사정·고용 후 근로 내용·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이력서·입사서류 (허위기재 내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허위기재 징계 규정)
  • 업무 실적·평가 자료 (근로의 정상적 제공)
  • 근속·근무 기간 자료 (고용 후 근로 내용·기간)
  • 허위 인지 경위 자료 (알게 된 경위·조치)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허위기재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 허위기재가 신뢰관계와 근로 제공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입니다. 업무 실적으로 근로의 정상적 제공을, 근속 자료로 고용 후 근로 내용·기간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기재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징계사유 인정 —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로 명시됐는지.
  • 고용 당시 사정 —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이 아니었을지.
  • 고용 후 근로 내용 —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
  •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 신뢰관계 영향을 종합해 고용계속이 불가한 정도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학력 허위기재 징계해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가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의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4년제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를 당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여부와 신뢰관계 영향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경력 허위기재 + 징계해고 + 사회통념 결합 시 징계사유 인정·고용 당시 사정·고용 후 근로 내용·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력서를 허위로 적었으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정도여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기재 내용을 정리.
Q.입사 후 일은 문제없이 했는데도 해고되나요?
고용 후 근로 내용·기간과 근로 제공 지장 여부도 함께 따지는 영역입니다. 업무 실적을 확인.
Q.허위기재가 신뢰를 깼다고 하던데요.
신뢰관계·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인지 경위를 대조.
Q.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있으면 끝인가요?
규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해지지 않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규정·사정을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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