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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배우자가 장기 실형으로 복역 중일 때 재판상 이혼 사유와 기간 판단 정리

판단형

배우자가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면, 남은 가족의 생활은 통째로 달라집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온 시간이 벌써 몇 년이고, 앞으로도 함께 살 수 있는 시점이 한참 뒤라는 사실을 마주하면 이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면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야박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주변에는 상의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 혼자 검색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알아봤다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장기 실형 자체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즉 형의 존재 자체를 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야 할 것이 민법 제842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된 지 이미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지레 단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한 시점에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기간 계산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을 이유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자료부터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형기의 길이, 남은 기간, 별거가 이어진 시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재심이나 상소 등 절차의 진행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사정이 중대한 사유 판단에 함께 고려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절차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기 실형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형의 존재 자체보다,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형은 그 자체로 조문에 열거된 사유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부부가 오랜 기간 동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중대한 사유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지나간 별거 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함께 봅니다. 남은 가족이 그동안 어떤 부담을 감당해왔는지,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형기라도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 확정일과 현재까지의 별거 기간을 날짜로 정리하기
  • 남은 형기와 출소 예정 시점을 확인해 기록하기
  • 그동안의 양육·생계 부담을 보여줄 자료 모으기
  • 면회·서신 등 교류가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적어두기

2재심이나 상소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보나요

형이 확정된 뒤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중대한 사유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의 진행 상황이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확인은 사건 진행 조회나 교정기관을 통한 확인, 대리인을 통한 열람 등으로 가능하니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두면 조정 기일에 설명하기도 수월해집니다.

  • 확정 판결문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사건 진행 내역 확보
  • 재심·상소 등 절차의 단계와 예상 일정 메모해두기
  • 절차 진행이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기록하기
  • 확인한 날짜와 확인 경로를 메모로 남겨 자료와 묶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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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대해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가 한 시점에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복역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태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간을 이유로 다툴 가능성도 있으니, 현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갖춰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유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현재 상태 자료 준비하기
  • 형 확정일과 별개로 현재 시점 기준 사정을 정리하기
  • 기간 다툼이 예상되면 관련 자료를 미리 목록화해두기
  • 가까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절차 안내 받아보기

4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송달과 출석 방식이 일반 사건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해두시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계획이라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기여 정도를 정리해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함께 구할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항목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범위를 정해두면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 확정 판결문 등 별거 사유를 보여줄 자료 사본 챙기기
  • 자녀 양육 현황과 필요한 비용을 표로 정리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진행 순서를 먼저 점검해보기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86르358(서울고법, 1987.04.13 선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장기 실형이 확정되어 이미 5년 넘게 청구인이 홀로 자녀들을 돌봐 왔고 앞으로도 9년 이상 지나야 출소해 함께 지낼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재심 청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장기 실형으로 복역이 계속되는 한 현재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기와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인지가 기간 다툼의 핵심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이 확정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라면 기간 계산을 달리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갖춰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상대가 교정시설에 있으면 서류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송달 방식이 일반 사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가정법원 담당 부서에 확인해두면 진행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메모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Q.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보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재산분할 비율은 미리 알 수 있나요?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리도 변화가 있어 왔으므로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자녀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 정하게 됩니다. 실제 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해두면 협의와 심리 과정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부분은 미리 메모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Q.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도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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