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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러 곳 경영에 관여해 중복 운영 지적을 받았을 때 갈리는 판단 요소

판단형

개원 후 자리가 잡히면 다른 지역에 새 병원을 여는 동료를 돕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초기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인력 채용이나 장비 구매를 함께 알아보기도 하며, 경영지원 업체를 통해 회계와 홍보를 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 전체가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운영한 것으로 지적되고, 그 기간에 청구된 요양급여까지 함께 문제 삼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조사 통지에 적힌 문구만 보면 어디까지가 문제로 지목된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답답함이 커집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늦어집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료를 모으기도 어려워집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복 개설은 이미 자기 명의로 병원을 연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존폐와 이전, 진료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과 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쥐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두 개념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모르면 설명 자체가 겉돌기 쉽습니다. 규정의 문구만 읽어서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협력과 지배의 경계가 서류만으로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출자한 것인지, 조언을 한 것인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수익을 나눈 것인지 용역 대가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계약서와 자금 흐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읽히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다 보면 앞뒤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간이 몇 년 지난 사안이라면 당시 담당자가 퇴사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오간 문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설명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곧 설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조사와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병원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 회의 기록, 인사 결정의 주체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정리해두면 설명의 축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중복 운영으로 평가될 때 살펴보는 요소들과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정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사소한 표현 하나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차분히 자료를 배열하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A.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영 결정 권한을 쥐고 있었다면 중복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중복 개설: 자기 명의로 병원을 연 사람이 다른 명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하게 하는 경우
  • 중복 운영: 둘 이상의 병원에 대해 존폐와 이전, 진료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과 장비 관리, 운영성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이 아니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영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뤄졌는지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구분이 되어 있어야 이후 자료 정리도 방향을 잡습니다.

2판단에 쓰이는 요소들을 미리 짚어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항목들이 실제로 검토되는 지점이므로,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두 병원의 개설 과정과 각 개설명의자의 역할
  • 경영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
  •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와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즉 이익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되었는지
  • 경영지원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지출된 비용 규모와 거래 내용

핵심은 각 병원이 의사결정과 성과 귀속 면에서 독자성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협력이나 투자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는지입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자료를 배열해두면 설명이 훨씬 명료해집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목별로 담당자와 시기를 적어 두면 설명이 한결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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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금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금 이동 내역: 대여인지 출자인지 구분되는 계약서, 이자 지급 기록, 상환 내역
  • 경영지원 계약서와 실제 제공된 용역의 산출물,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 인사 결정 자료: 채용 공고 주체, 근로계약서 서명자, 급여 지급 계좌
  • 회의록과 메신저 대화에서 최종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확인되는 부분
  • 각 병원의 손익 자료와 배분 기록, 회계 처리 방식과 세무 신고 내역

자료를 모을 때는 유리한 것만 골라내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전부 정리해두는 편이 설명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빠진 구간이 있으면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로 메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된 자료는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바로 찾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자료가 어느 기간을 다루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4조사에 응할 때 유의할 점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남깁니다. 준비 없이 기억나는 대로 답하다 보면 나중에 정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정정 자체가 다른 의심을 부르기도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측이나 짐작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본 뒤 답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술 내용은 조서에 반영되므로 서명 전에 기재가 정확한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급여 청구 부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진료 기록의 대응 관계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설명 순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많을수록 순서를 정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사 일정에 쫓겨 즉흥적으로 답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소리 내어 한 번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8도3672(대법원, 2018.07.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정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존폐와 이전, 진료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과 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하며,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칙 위반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개설 과정과 자금 조달 방식,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 분배 형태,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된 비용 규모와 거래 내용 등을 종합해 각 기관이 독자성을 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인지 지배인지는 자금과 인사, 성과 배분 기록에서 갈리니 그 세 축부터 정리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료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진료 여부는 중복 개설 쪽 판단 요소입니다.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었다면 중복 운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 구조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돈을 빌려준 것뿐인데 출자로 볼 수도 있나요?
계약서 형식만이 아니라 이자와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손익에 연동되는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여로 정리하려면 상환 기록과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영지원 업체를 통한 관여도 문제가 되나요?
업체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출된 비용 규모와 거래 내용이 통상적인 용역 대가 범위를 넘는지, 그 업체를 통해 실질적인 결정권이 행사됐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요양급여 청구 부분은 별도로 다뤄지나요?
운영 구조에 대한 평가가 청구의 적정성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청구 내역의 대응 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고 누락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설명 순서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미 폐업한 병원 건도 확인 대상이 되나요?
운영 기간 중의 사실관계가 대상이므로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계약서와 회계 자료, 급여 지급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의 목록부터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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