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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1심에서 형이 둘로 나뉘어 선고됐을 때 일부만 항소하면 달라지는 심판 범위

판단형

1심 판결문을 받아 들었는데 형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부분 범행에는 징역형이, 뒷부분 범행에는 집행유예가 붙은 다른 형이 따로 정해져 있는 식입니다. 이런 판결문을 처음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항소해야 하는지, 하나만 다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항소이유서에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형이 두 개라는 사실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문구가 익숙하지 않아 더 그렇습니다. 판결 결과를 놓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기한부터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더 조급해집니다.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부담이 큽니다.

형이 둘로 나뉘는 이유는 대체로 그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다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묶어 하나의 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정판결 앞뒤로 시기가 갈리는 범행은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확정판결 전의 범행과 그 후의 범행을 나누어 각각 형을 정하게 되고, 판결 주문도 두 개가 됩니다. 여러 죄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주문이 나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형이 두 개 적혀 있다면 그럴 만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판결문이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문이 여러 개일 때는 그중 하나에 포함된 부분만 떼어 항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당사자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확정되고, 항소심에 올라가는 사건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확정된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심리해 판단을 붙이면 그 자체가 잘못이 되는 구조이고, 그 경우 상급심에서 해당 부분만 정리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항소장에 다투는 범위를 어떻게 적는지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후 심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다투기로 했는지가 서면에 정확히 드러나야 이후 절차가 그 범위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판결 주문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주문을 다툴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고, 항소이유서에 이미 확정된 부분을 적어도 그 부분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분리 확정이 일어나는 구조와 항소 범위를 정할 때 확인해두면 도움이 되는 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리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니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적힌 날짜와 주문 번호만 정리해도 다음 단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1주문이 여러 개면 일부만 떼어 항소할 수 있습니다

A. 판결 주문이 두 개라면 그중 한 부분만 분리해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어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주문이 나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전후로 범행 시기가 갈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도 주문이 두 개가 됩니다.
  • 이때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분리 확정됩니다.
  • 검사가 어느 부분에 항소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범위가 정확히 잡힙니다.

따라서 항소장을 낼 때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흐릿하게 적으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나중에 범위를 다시 확인할 때도 편합니다.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2확정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부분은 애초에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적어 낸다고 해서 심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이 흐려지는 결과만 남을 수 있습니다.

  • 항소하지 않은 주문 부분은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그 부분을 적었더라도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항소심이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 판단을 붙이면 그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급심에서 해당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실익이 있는 부분을 처음에 정확히 골라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이는 경우도 많으니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쟁점이 명확할수록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함께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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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소 범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둘 것

어떤 부분을 다툴지는 형량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낫고, 판결문을 옆에 두고 하나씩 표시해가며 확인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판결 주문이 몇 개인지, 각 주문에 어떤 범행이 묶여 있는지
  • 확정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각 범행 시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 집행유예가 붙은 부분과 실형 부분이 각각 어느 주문에 있는지
  •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형이 무겁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진다는 점
  • 항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기한 관리는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많아 보여도 판결문과 송달 봉투에 적힌 날짜만 챙기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날짜 관리가 항소 준비의 절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을 표로 만들어 두면 놓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4항소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하는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 미리 정해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기일이 촉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증거목록을 대조해 다투는 지점이 어디인지 표시해둡니다.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지급 내역과 합의 경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그 부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둡니다.
  • 확정된 부분은 다투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에서 분리해 혼선을 줄입니다.
  •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구했는지도 함께 적어둡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한 줄로 설명을 붙여 두면 전달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리한 자료는 목차를 붙여 제출하면 읽는 쪽에서도 파악이 빠릅니다.

제출 순서를 정해 두면 기일이 촉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6도18553(대법원, 2018.03.2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그 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유죄를 선고해 두 개의 형을 정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 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범위는 그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는 그중 한 부분만 분리해 항소할 수 있고,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분리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확정된 나머지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돌려보낼 필요 없이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 항소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 전에 판결 주문이 몇 개인지부터 확인해 다툴 부분을 정확히 골라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이 두 개인데 둘 다 항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는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주문에 묶인 범행과 형의 종류를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하는 편이 준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항소이유서에 확정된 부분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다투는 주문 부분에 집중해 이유를 정리하는 편이 낫고, 자료도 그 범위에 맞춰 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Q.분리 확정되면 그 부분 형은 언제 집행되나요?
확정된 부분은 별도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 시기와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검찰청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일정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확정판결이 있으면 형이 왜 나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 범행을 하나로 묶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나누어 각각 형을 정하게 되고 판결 주문도 두 개로 적히게 됩니다.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편합니다.
Q.항소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복을 구하는 절차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한은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항소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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