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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사기 사건 진술자가 국외로 나간 뒤 수사기관 조서가 증거로 남는 요건 정리

판단형

중고 거래나 투자 권유로 알게 된 상대에게 돈을 보냈다가 연락이 끊긴 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함께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이나 송금 경위를 알고 있던 지인이 취업이나 유학 때문에 국외로 나가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진술서를 쓰고 조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게 되면 남겨둔 서류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부터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사건을 이끌어 온 진술이 통째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미리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원칙은 법정에서 직접 한 진술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받아 둔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고 확인해 주어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진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병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법정 확인 없이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외 사유 가운데 하나인 국외거주가 생각만큼 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외를 여는 문턱이 낮으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는 폭을 좁게 잡아 두는 것이 재판 구조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연락처와 귀국 계획을 미리 확인해 두었는지, 출국 전에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조약을 맺은 나라라면 사법공조로 소환이나 증인신문을 시도해 보았는지까지 함께 따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서류가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도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아예 밟지 않은 채 조서만 내밀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던 진술이 빠지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그 서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함께 평가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 한 건에만 기대지 않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원본, 물품 사진, 광고 게시물 캡처처럼 사람이 자리에 없어도 그대로 남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진술 공백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진술 예정자가 곧 출국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일정과 현지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외거주가 인정되는 판단 요소와 수사기관이 거쳐야 하는 절차,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둘수록 나중에 급하게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1출국한 진술자의 조서,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A. 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가 증거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 첫째, 진술한 사람이 사망·질병·국외거주·소재불명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둘째, 그 서류가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조서는 증거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 내용을 확인해 주면 이런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외거주는 예외를 여는 열쇠이지 자동 통과 사유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그 진술자가 언제 어디로 나갈 예정인지부터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수사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들

국외거주가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들을 때부터 장래 상황을 챙겨 두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에는 국내에 있었더라도 곧 출국할 가능성이 보였다면, 그때 확인해 두었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늦게 되짚는 것보다 처음에 남겨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진술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 사용 중인 이메일과 메신저 계정
  • 일시 귀국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국내 체류 장소, 연락 방법
  • 출국 전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 출국 후에도 재판 진행에 맞춰 일시 귀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 진술자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사정상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구분

이런 확인 없이 진술만 받아 두고 뒤늦게 조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거나 연락처를 함께 남겨 두는 방식으로 공백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진술자와의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대체 연락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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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약을 맺은 나라라면 공조 절차부터 검토됩니다

진술자가 외국에 살면서 법정 출석을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예외 규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되고 그 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맺어져 있다면 다음 순서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 1단계: 공조 절차를 통한 증인 소환이 가능한지 확인
  • 2단계: 소환이 어렵다면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촉탁 절차 검토
  • 3단계: 영상 연결 방식 등 대체 수단이 활용 가능한지 확인
  • 4단계: 위 시도가 모두 무산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기
  • 5단계: 진술 없이도 사실관계를 보여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재점검

이 과정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면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진술자의 현지 연락처나 근무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전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요청이 이뤄지도록 상황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4진술 공백을 메우는 자료부터 정리해두세요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아예 사라집니다. 반면 기록으로 남은 자료는 누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래 자료를 함께 묶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서와 거래 상대 계좌번호, 입출금 시각이 찍힌 원본
  • 메신저·문자 대화 전체 원본과 캡처, 삭제 전 백업 파일
  • 판매 글·투자 설명 자료·광고 게시물의 화면 캡처와 접속 주소
  • 물품 사진, 배송 조회 화면, 통화 녹음과 통화 내역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연락처와 접수 사실 정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할 때도 이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특히 대화 원본은 계정이 정지되거나 앱이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가장 먼저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할지 순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15도17115(대법원, 2016.02.18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진술자가 법정에서 확인해 주지 않은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쓰려면, 국외거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자의 국외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외 연락처나 일시 귀국 시기와 체류 장소를 미리 파악해 두었어야 하며, 출국 전에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를 법정에 나오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술자가 외국에 살면서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뜻이 분명하지 않고 주소와 연락처가 파악되며 해당 국가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공조 절차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소환이 어려우면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술 한 건에 기대지 말고 이체 내역과 대화 원본처럼 사람 없이도 남는 자료를 함께 모아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인인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 전에 수사기관에 일정과 현지 연락처, 귀국 예정 시기를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에 진술 기회를 갖거나 재판 일정에 맞춰 일시 귀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함께 돈을 잃은 지인이 이미 출국했는데 그 진술은 못 쓰게 되나요?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가 파악되고 조약 체결국이라면 공조를 통한 소환이나 현지 증인신문이 먼저 검토되므로, 알고 있는 연락 수단과 근무처를 수사기관에 전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특히 믿을 만한 상태라는 요건은 무엇을 보나요?
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방식,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졌는지, 내용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물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뒷받침될수록 신빙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진술이 빠지면 사건 자체가 무산되나요?
진술이 유일한 근거였다면 영향이 클 수 있지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같은 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송금 내역과 대화 원본을 삭제 전에 백업하고, 상대 계정과 게시물을 화면 캡처로 남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경찰 신고를 접수하면서 진술 예정자의 연락처와 출국 일정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Q.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수사가 아예 안 되나요?
상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좌 명의와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수사는 계속됩니다. 국내에 남은 계좌나 협조자, 물품 배송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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