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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반박하는 방법

상황형

거래 상대방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혐의 내용 확인편취 고의 반박 자료 수집경찰 조사 대응검찰·재판 대비

1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 구성요건은 기망행위편취의 고의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사정이 변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568 판결 등).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이행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핵심: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의 고의) 유무 | 채무불이행 ≠ 사기

2편취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반박하려면 다음 증거를 확보하세요. ① 거래 당시의 재정 상태 자료(통장 잔고, 매출 자료, 재산 목록), ② 이행을 위한 노력 증거(일부 변제 기록, 물품 발주 내역, 업무 진행 이메일), ③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외부 사정 증거(경기 악화, 거래처 부도 등).

특히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이 있으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핵심 증거: 거래 당시 재정 상태 + 일부 변제 기록 + 이행 노력 자료 + 외부 사정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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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사항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세요

경찰 출석 전에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거래 경위, 약속 내용, 이행 노력, 이행 불능 사유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조사 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갚겠다"는 식의 채무 인정 진술과 사기 인정 진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직 못 갚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서를 열람하여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경위 시간순 정리 | 채무 인정 ≠ 사기 인정 구별 | 수사기록 열람 신청 가능

4합의와 민사 해결을 병행하세요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는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액 변제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 후에도 형이 크게 감경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분할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1회분이라도 이행한 뒤 그 증빙을 제출하세요.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 회복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합의·변제 → 기소유예 가능성 ↑ | 전액 어려우면 공탁 활용 | 형사+민사 병행 대응

관련 판례 참고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부동산과 사업 매출이 있어 변제 능력이 인정되었으나, 이후 경기 악화로 사업이 실패하여 변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매출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일부 변제 사실이 편취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고소인에게 빌린 금액 중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변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부라도 변제한 송금 기록, 현금 수령 확인 문자 등을 모두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이고, 이행 의사는 있었으나 사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Q.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하되,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세요.
Q.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사기 혐의는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Q.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안 되면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 의사를 증명하세요. 공탁 사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Q.사기죄로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금액과 전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고소 취하가 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 시 고소 취하를 참작합니다.
Q.사기 혐의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하더라도 형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Q.거짓 고소를 당한 경우 반대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반대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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