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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같은 상대에게 여러 차례 속아 돈을 보냈을 때 고소장 내역을 건별로 나누는 절차

절차형

처음에는 급하다는 말에 한 번만 도와주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사업 대금이 며칠만 늦어진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이번만 막으면 전부 갚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보낸 돈을 받으려면 조금 더 넣어야 한다는 설명에 결국 여러 번 송금이 반복되고, 중간에는 수표나 차용증을 받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고소를 결심했는데, 막상 고소장을 쓰려니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총액만 크게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하나 다 써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날짜와 금액이 뒤섞여 있어 노트를 펴놓고도 첫 줄을 못 쓰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별로 나누어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편취라도 처음부터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방법을 반복한 경우와, 그때그때 다른 사정을 들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같지 않으면 각 행위를 별개로 본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구분은 고소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판단의 재료가 되는 사실관계는 고소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을 촘촘히 적어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의 핵심은 법률 용어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송금이 어떤 말을 듣고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명목이 반복된 구간인지, 아니면 사업 대금에서 급전으로, 다시 투자로 명목이 옮겨간 구간인지에 따라 내역을 묶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표를 받았다가 부도가 났다면 그 부분도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설명이 꼬이지 않습니다. 서류와 송금이 뒤섞이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는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아 절차가 길어지고, 조사에서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 한 장만 잘 만들어두면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자료 제출도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반복 송금 사안에서 고소장 내역을 어떤 순서로 나누고, 어떤 자료를 함께 붙여두면 좋은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문자 보관 기간이 끝나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저녁 한 시간만 들여도 나중에 며칠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우선 한 폴더에 모으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11단계. 건별 분리부터 시작해보세요

A. 총액을 먼저 쓰지 말고, 송금 한 건마다 '날짜·금액·그때 들은 말'을 한 줄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소장에서 가장 자주 보완을 요구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금액만 적혀 있으면 어떤 설명에 속아 돈이 나갔는지 연결되지 않아, 조사 단계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 은행 거래내역을 뽑아 상대 계좌로 나간 건만 따로 표시합니다
  • 각 건 옆에 그날 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을 붙여둡니다
  • 현금으로 건넨 돈은 인출 기록과 만난 장소·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 제3자 계좌로 보낸 건은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표시해둡니다

이렇게 한 줄씩 만들어두면 뒤에 나오는 모든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표는 형식보다 항목이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손으로 적은 노트를 그대로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첨부할 자료의 순서까지 표에 번호로 적어두면 접수 창구에서 확인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표가 완성되면 그 자체가 고소장 별지가 되어 따로 옮겨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22단계. 명목이 바뀐 구간을 나눠보세요

같은 사람에게 보낸 돈이라도 사유가 달라졌다면 그 지점에서 구간을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다가 급한 병원비로, 다시 투자 원금으로 명목이 옮겨간 경우라면 각각 다른 설명이 있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 명목 변경: 사업·대여·투자·물품대금 등으로 나눠 표기합니다
  • 기간 공백: 몇 달 이상 송금이 끊겼다가 재개된 지점을 표시합니다
  • 조건 변경: 이자율이나 상환 약속이 달라진 시점을 적어둡니다
  • 중간 변제: 일부라도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구간을 어떻게 볼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구간이 눈에 보이도록 정리해두면 그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지고, 일부만 다투게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간을 나눌 자신이 없다면 일단 시간순으로 전부 적고, 명목이 바뀐 줄에만 표시를 남겨두어도 충분합니다. 이 표시만 있어도 담당자가 사건의 흐름을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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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수표·차용증은 따로 묶어두세요

돈을 건네면서 수표를 받았거나 차용증에 서명을 받아둔 경우라면, 그 서류는 송금 내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사안에서 법원은 부정수표 관련 위반과 사기를 서로 다른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가진 별개의 죄로 보아 왔습니다.

  • 수표: 발행일, 액면금, 지급제시일, 부도 사유를 적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 차용증: 작성일과 서명 형태, 보증인 유무를 확인해둡니다
  • 담보: 물건이나 채권을 담보로 받았다면 그 처리 경과를 정리합니다
  • 공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사본과 발급 사실을 함께 붙입니다

이 서류들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손해 회복 절차에서도 쓰이므로,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실 위험이 있는 원본은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서류 자체가 회수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원본을 상대에게 돌려주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44단계. 접수와 그 뒤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료가 정리되면 접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자료 분량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접수 절차를 확인해봅니다
  • 대면 접수 시에는 표와 거래내역서를 인쇄해 함께 지참합니다
  • 제출 자료 목록을 별지로 만들어 첨부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아 별도로 보관해둡니다

고소장 문구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고, 소비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경로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경로도 함께 확인해두면 소식이 끊기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통상 몇 달이 걸린다고 보고 기다리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4도1751(대법원, 2004.06.25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상대를 속이고 착오에 빠진 같은 사람으로부터 일정 기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 하나의 죄로 다룰 수 있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같지 않다면 각 행위는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속이는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수표 관련 위반과 사기는 행위의 모습과 보호하려는 이익이 서로 달라 역시 별개의 죄로 다뤄진다고 보았습니다. 두 위반은 같은 돈을 둘러싼 일이라도 평가가 겹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은 따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반복된 송금이라도 사정이 달라진 구간은 따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난 판단으로 읽힙니다.

명목과 방법이 달라진 구간은 처음부터 나눠서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송금이 스무 건이 넘는데 전부 적어야 하나요?
건수가 많으면 명목이 같은 구간끼리 묶되, 각 건의 날짜와 금액은 별지 표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본문에는 구간별 요약을 적고 표를 첨부하면 읽는 쪽에서도 파악이 빠릅니다.
Q.일부는 실제로 돌려받았는데 그것도 써야 하나요?
돌려받은 금액과 날짜는 반드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변제 사실을 주장할 때 미리 밝혀둔 내역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고, 남은 손해액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Q.현금으로 직접 건넨 돈은 증명이 어렵지 않나요?
인출 기록, 만난 장소의 결제 내역,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붙이면 정황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와 함께 어떤 장면을 봤는지 간단히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차용증이 있으면 형사 사건이 안 되나요?
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차용 당시 상대의 재산 상태나 다른 채무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고소장을 낸 뒤에 자료를 더 낼 수 있나요?
접수 이후에도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리된 표를 내면 보완 요청이 줄어 절차가 짧아지므로, 급하지 않다면 자료를 갖춘 뒤 접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Q.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와 손해 회복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상대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보면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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