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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는 '우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제가 1년 넘게 계속 일하며 근속에 대한 대가를 쌓아 왔는데, 단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급여(퇴직금) 제도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와 그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퇴직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산정되고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지, 둘째 제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와 그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셋째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넷째 재직 중 작성한 서면이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5인 미만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은 '5인 미만 사업장·계속근로기간·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시 근로자 수·적용 ② 계속근로 1년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적용여부 ② 계속근로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상시 근로자 수·적용·계속근로 1년·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시 근로자 수·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산정되고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② 계속근로 1년 —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④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인 영역.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계속근로 1년·계속근로기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임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 근태·출근 기록, 급여명세·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사업장 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존.
  2. 2단계 — 적용·계속근로 정리 (1주)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퇴직급여 제도 적용,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와 공백 유무를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기간·산정 자료 (2주)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내역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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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상시 근로자 수·적용·계속근로 1년·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일·근로조건)
  • 근태·출근 기록 (계속근로·공백 대조)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근로 연속성 대조)
  • 사업장 근로자 현황 자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퇴직금 산정 자료 (계속근로기간 대조)
  • 재직 중 각서·확인서 (포기 약정 유효성 대조)
팁: 핵심은 '5인 미만이라 없음'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입니다. 근태·4대보험 내역으로 계속근로를, 급여명세로 평균임금을 대조하면 퇴직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적용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퇴직급여 적용 여부.
  • 계속근로 1년 — 1년 이상 공백 없이 계속근로했는지.
  • 계속근로기간 — 입사부터 퇴직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반영이 정확한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무효와 사후 포기의 허용

대법원 2018다21821(대법원, 2018.07.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작성한 각서의 경위·문언 등에 비추어 이를 사후 포기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은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두텁게 보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을 따져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 시 상시 근로자 수·적용·계속근로 1년·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을 정리.
Q.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이 되나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계속근로를 확인.
Q.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근로자 현황을 대조.
Q.'퇴직금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무효인 영역입니다. 각서 경위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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