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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재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퇴직금을 따져 보니, 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이나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되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그 상여금·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이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라거나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설명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매년 정해진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받은 퇴직금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재산정 차액을 따져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을, 제4조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여금 + 평균임금 + 퇴직금 결합은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임금 해당성 ② 평균임금 산입 ③ 퇴직금 재산정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해당 ② 평균임금 ③ 재산정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재산정 5단계 점검

A. 임금 해당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 해당성 — 상여금·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② 평균임금 산입 — 그 상여금·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 ③ 퇴직금 재산정 — 상여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④ 차액 산정 — 재산정한 퇴직금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 임금 해당성과 평균임금 산입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퇴직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상여금·성과급 지급 내역·보수규정·퇴직금 산정 내역 보존.
  2. 2단계 — 임금 해당성 정리 (1주) — 상여금·성과급의 지급 주기·대상·조건과 지급의무 유무를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차액 자료 (2주) — 상여금을 반영한 평균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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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금 해당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보수규정 (상여·성과급 지급 근거)
  • 급여명세·임금대장 (임금 구성·지급 내역)
  • 상여금·성과급 지급 내역 (정기·계속성 입증)
  • 지급기준·평가편람 자료 (지급대상·조건)
  • 평균임금 산정 자료 (퇴직금 산정 기초)
  • 회사 퇴직금 산정 내역 (재산정 대조)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미지급 대조)
팁: 핵심은 '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상여금·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지급 내역으로 정기·계속성을, 지급기준 자료로 지급의무를 대조하면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률이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 해당성 — 상여금·성과급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 평균임금 산입 — 그 상여금이 평균임금 기초에 포함되는지.
  • 지급의무 —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 차액 산정 —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15두36157(대법원, 2018.10.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계산방식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산정된 퇴직금이라면 이를 반영해 재산정하여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 + 평균임금 + 퇴직금 결합 시 임금 해당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이 빠진 채 퇴직금이 계산됐어요.
평균임금에 포함될 상여금인지 따져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
Q.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임금이 아니라는데요.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지급기준을 확인.
Q.어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 기준인 영역입니다. 지급 조건을 대조.
Q.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여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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