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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계열사 전출입 계속근로 인정 퇴직금 판단

판단형

"저는 같은 그룹에 속한 여러 계열사 사이에서 회사의 방침이나 인사 발령에 따라 전출입(전적)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하는 일이나 근무 장소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사실상 끊김 없이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받아 보니, 회사는 '소속 회사가 바뀔 때마다 근속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계열사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옮긴 것도 아니고 그룹의 필요에 따라 계열사 사이를 옮겨 다녔을 뿐인데, 단지 소속 법인이 바뀌었다는 형식만으로 근속이 잘게 끊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근로자가 그룹 내 계열사 사이를 전출입한 경우라도 그 전출입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형식적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의 방침이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계열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사직·재입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 형식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퇴직금이나 근로관계에 관한 판단은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계열사 사이의 전출입이 형식적인 소속 변경에 불과하여 전후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반영하면 퇴직금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나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열사 전출입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을,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정하고, 계열사 전출입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사직·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계열사 전출입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은 '계열사 전출입·계속근로기간 인정·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전출입 경위 ② 형식적 소속 변경 ③ 계속근로 합산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전출입경위 ② 형식변경 ③ 합산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열사 전출입 계속근로기간 인정 5단계 점검

A. 전출입 경위·형식적 소속 변경·계속근로 합산·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출입 경위 — 계열사 전출입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회사 방침·지시에 따른 것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② 형식적 소속 변경 — 사직·재입사 형식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형식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 ③ 계속근로 합산 — 종전 계열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④ 차액 산정 — 합산한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사직·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전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산정되는 영역. 전출입의 경위와 계속근로 합산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전출입 자료 보존 (즉시) — 각 계열사 근로계약서·인사발령·전적 동의서·사직서·급여명세·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을 보존.
  2. 2단계 — 전출입 경위 정리 (1주) — 각 근무기간과 전출입의 경위·주도 주체, 사직·재입사 형식과 업무·근무 장소의 동일성을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합산·차액 자료 (2주) — 전후 기간 합산 여부와 그에 따른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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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전출입 경위·형식적 소속 변경·계속근로 합산·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각 계열사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재입사 이력)
  • 인사발령·전적 동의서 (전출입 경위·주도 주체)
  • 사직서·재입사 서류 (형식·진의 여부)
  •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연속성 여부)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산정 기준·통산 규정)
  • 퇴직금 산정 자료 (지급·미지급 대조)
팁: 핵심은 '회사가 바뀌었으니 근속이 끊긴다'가 아니라 '전출입이 본인 의사인지 회사 방침인지, 사직·재입사 형식이 진의인지 형식에 불과한지'입니다. 인사발령·전적 동의서로 경위를, 4대보험 내역으로 연속성을 대조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사직·재입사는 근로관계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출입 경위 — 전출입이 본인 의사인지 회사 방침·지시인지.
  • 형식적 소속 변경 — 사직·재입사가 진의인지 형식에 불과한지.
  • 계속근로 합산 — 전후 기간이 합산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 차액 산정 —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사직·재입사와 계속근로기간 포함

대법원 2012다41045(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직·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룹 방침에 따라 계열사 사이를 전출입한 경우에도 그 사직·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따져 전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열사 전출입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 시 전출입 경위·형식적 소속 변경·계속근로 합산·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열사로 옮기면 근속이 새로 시작되나요?
형식적 소속 변경에 불과하면 전후 기간이 합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전출입 경위를 정리.
Q.마지막 계열사 근무분만으로 퇴직금을 줬어요.
전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인사발령을 확인.
Q.회사 지시로 사직서를 냈는데도 근속이 끊기나요?
진의 아닌 형식적 사직이면 단절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재입사 서류를 대조.
Q.합산하면 퇴직금이 느나요?
합산·재산정하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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