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중간정산 무효 퇴직금 재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받아 보니, 회사는 '예전에 한 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니 그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 제가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거쳤던 수습·시용기간이나,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가 곧바로 다시 입사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진 것은 아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처리가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고,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거나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시용(시험적 사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중간정산이 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것이었는지, 수습·시용기간이나 형식적 사직·재입사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받은 퇴직금보다 늘어나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정산의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을, 제4조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중간정산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야 유효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간정산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결합은 '중간정산 무효·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중간정산 효력 ②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③ 통산 여부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산효력 ② 기산점 ③ 통산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간정산 무효 퇴직금 재산정 5단계 점검

A. 중간정산 효력·계속근로기간 기산점·통산 여부·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간정산 효력 —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것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②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시용·수습기간이나 형식적 사직·재입사 기간이 어디서부터 계속근로기간인지.
  • ③ 통산 여부 —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④ 차액 산정 — 다시 산정한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야 유효한 영역. 중간정산의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통산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정산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근무 이력·시용·재입사 자료·중간정산 합의·지급 자료를 보존.
  2. 2단계 — 정산효력·기산점 정리 (1주) — 중간정산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와 시용·수습·형식적 사직·재입사 기간의 경위를 정리.
  3. 3단계 — 통산·차액 자료 (2주) — 공백 없는 계속근로의 통산 여부와 그에 따른 퇴직금 재산정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중간정산 무효·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중간정산 무효·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중간정산 효력·계속근로기간 기산점·통산 여부·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시용·본채용 약정 내용)
  • 근무 이력·4대보험 자료 (계속근로 입증)
  • 중간정산 합의·지급 자료 (정산 효력)
  • 시용·수습기간 자료 (통산 기산점)
  • 사직서·재입사 자료 (형식적 단절 여부)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산정 자료 (지급·미지급 대조)
팁: 핵심은 '한 번 정산했으니 끝'이 아니라 '중간정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시용·수습·형식적 사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지'입니다. 정산 자료로 효력을, 근무 이력으로 통산 기산점을 대조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시용기간은 본 근로계약기간과 통산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간정산 효력 — 중간정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것인지.
  •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시용·수습·형식적 사직 기간이 어디서부터 계속근로인지.
  • 통산 여부 — 공백 없는 시용기간이 본 근로계약기간과 통산되는지.
  • 차액 산정 — 재산정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통산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뒤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그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중간정산이나 형식적 사직·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도 그 효력과 기산점을 따져 퇴직금 재산정·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결합 시 중간정산 효력·계속근로기간 기산점·통산 여부·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예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더 못 받나요?
중간정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정산 경위를 정리.
Q.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도 되나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면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시용 자료를 확인.
Q.형식적으로 사직했다 재입사했는데 근속이 끊겼대요.
형식적 사직·재입사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경위를 대조.
Q.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하면 퇴직금이 느나요?
통산·재산정하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중간정산 무효·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20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