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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일용·단시간 계속근로 퇴직금 인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오랫동안 반복하여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비록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직'이거나 짧은 기간의 단시간 근로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 왔고, 사실상 정해진 날에 출근해 일하는 생활을 오래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일용직이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거나 '중간에 근무가 끊긴 날이 있으니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회사는 제가 퇴직하면서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받을 때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주장들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의 형식이 일용·단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어, 그 각서가 '사전 포기'인지 '사후 포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일용·단시간 반복 근로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각서가 무효인 사전 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단시간 반복 근로의 계속근로기간 인정과 포기 약정의 효력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을, 제4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퇴직 후 발생한 청구권의 사후 포기는 허용될 수 있고, 각서의 의미는 그 작성 경위와 문언 등을 종합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용·단시간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은 '일용·단시간 계속근로 인정·퇴직금청구권 포기 효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 인정 ② 1년 이상 요건 ③ 포기 약정 효력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속근로 ② 요건 ③ 포기효력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일용·단시간 계속근로 퇴직금 인정 5단계 점검

A. 계속근로 인정·1년 이상 요건·포기 약정 효력·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속근로 인정 — 일용·단시간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해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② 1년 이상 요건 — 반복 근로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 ③ 포기 약정 효력 — 각서가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 허용될 수 있는 사후 포기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④ 차액 산정 — 인정된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일용·단시간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퇴직 후의 사후 포기는 허용될 수 있는 영역. 계속근로 인정과 포기 약정의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임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일용근로 내역·출근부·급여명세·임금대장·각서·정산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계속근로 정리 (1주) — 일용·단시간 근로의 반복성·계속성과 출근 일수, 근무 단절 여부를 정리.
  3. 3단계 — 요건·포기효력 자료 (2주) —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 충족 여부와 각서가 사전·사후 포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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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속근로 인정·1년 이상 요건·포기 약정 효력·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일용근로 내역 (반복 근로 입증)
  • 출근부·근무일지 (출근 일수·계속성)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4대보험·소득 자료 (계속근로 보강 입증)
  • 각서·정산 자료 (포기 약정 작성 경위)
  • 근무 단절 관련 자료 (단절·재개 여부)
  • 퇴직금 산정 자료 (지급·미지급 대조)
팁: 핵심은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각서가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입니다. 출근부로 계속성을, 각서의 작성 경위·문언으로 포기 약정의 성격을 대조하면 퇴직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 인정 — 일용·단시간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 근로했는지.
  • 1년 이상 요건 — 반복 근로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계속근로인지.
  • 포기 약정 효력 — 각서가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 사후 포기인지.
  • 차액 산정 — 인정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무효와 사후 포기의 허용

대법원 2018다21821(대법원, 2018.07.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작성 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이는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용·단시간 반복 근로의 퇴직금도 계속근로 인정 여부와 각서가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를 따져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용·단시간 + 계속근로 + 퇴직금 결합 시 계속근로 인정·1년 이상 요건·포기 약정 효력·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아예 없다는데 맞나요?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 근로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 내역을 정리.
Q.중간에 근무가 끊긴 날이 있어 계속근로가 아니라는데요.
반복성·계속성을 종합해 계속근로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출근부를 확인.
Q.퇴직금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써 줬어요.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각서 작성 경위를 대조.
Q.퇴직 후에 쓴 각서도 무효인가요?
사전·사후 포기 중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문언·시점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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