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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임원 근로자성 퇴직금 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직함상으로는 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일했지만, 실제로 일한 모습을 보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종속적으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을 받은 임원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는, 설령 제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달 지급한 월급 안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갈음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우선 임원 직함에도 불구하고 제 실질이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나아가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나 확정기여형 부담금 갈음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 제가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근로자성과 퇴직금 분할 약정·확정기여형 부담금 주장의 효력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는 퇴직금과 그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재할 뿐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납입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원 근로자성 + 분할 약정 + 확정기여형 부담금 결합은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DC형 부담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분할 약정 효력 ③ 확정기여형 부담금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분할약정 ③ DC부담금 ④ 퇴직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원 근로자성 퇴직금 산정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분할 약정 효력·확정기여형 부담금·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임원 직함에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분할 약정 효력 —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 ③ 확정기여형 부담금 — DC형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미지급 퇴직금·부담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데 형식만 갖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영역. 근로자성과 분할 약정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퇴직 자료 보존 (즉시) — 임원 등기·계약서·업무 지시 자료·급여명세·퇴직연금 부담금 내역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임원 직함에도 지휘·감독을 받은 종속적 근로의 실질을 정리.
  3. 3단계 — 분할 약정·부담금 자료 (2주) — 월급 포함 분할 약정과 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적정성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미지급 퇴직금·부담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부담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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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근로자성·분할 약정 효력·확정기여형 부담금·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임원 등기·계약서 (직함·위임·고용 형식)
  • 업무 지시·지휘 감독 자료 (종속성 정황)
  • 급여명세·임금대장 (월급·퇴직금 명목 구분)
  • 퇴직금 분할 약정 자료 (약정 형식·금액 특정)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내역 (납입액·정당 부담금)
  • 퇴직금 산정 자료 (평균임금·계속근로)
팁: 핵심은 '임원이라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인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형식만 갖춘 무효인지'입니다. 업무 지시 자료로 종속성을 정리하고, 급여명세로 퇴직금 명목 금액의 특정 여부를 대조하면 퇴직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미달하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임원 직함에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인지.
  • 분할 약정 효력 — 월급 포함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 확정기여형 부담금 — DC형 부담금 미달 시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지.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확정기여형 부담금 차액 청구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며 그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직함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이고 분할 약정·부담금 주장이 부당하다면 근로자성과 약정 효력, 부담금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근로자성 + 분할 약정 + 확정기여형 부담금 결합 시 근로자성·분할 약정 효력·확정기여형 부담금·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원으로 등기됐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직함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 실질을 정리.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형식만 갖춘 분할 약정은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급여 구성을 확인.
Q.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명목 금액 특정 등 요건을 갖춰야 분할 약정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약정 자료를 대조.
Q.퇴직연금 부담금이 적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받나요?
부족한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부담금 내역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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