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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방식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두 가지 점에서 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첫째, 회사는 제가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설치·AS 수수료만 포함하고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온 것이라면,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우선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판매수수료까지 포함되는지를 따져, 그것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빼고 평균임금을 적게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와 평균임금 기준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자성 + 평균임금 범위 + 판매수수료 결합은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평균임금 범위 ③ 판매수수료 포함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평균임금 ③ 수수료포함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위탁계약 형식에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평균임금 범위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근로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 ③ 판매수수료 포함 —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올바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판매수수료도 포함되는 영역.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범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수입 자료 보존 (즉시) — 위탁계약서·업무 지시 자료·수수료 지급 내역·근무 기록·퇴직금 산정 자료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회사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 방식 등 종속적 근로 제공 사정을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수수료 자료 (2주) — 설치·AS 수수료와 판매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지, 평균임금 범위와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올바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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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 갈래입니다.

  • 위탁계약서 (계약 형식·업무 범위)
  • 업무 지시·관리 자료 (지휘·감독 정황)
  • 수수료 지급 내역 (설치·AS·판매수수료)
  • 근무·실적 기록 (근로 제공 입증)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임금 범위·차액)
  • 퇴직금 산정 자료 (재산정 대조)
팁: 핵심은 '위탁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업무 지시·관리 자료로 지휘·감독을, 수수료 지급 내역으로 임금 범위를 대조하면 재산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위탁계약 형식에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 근로자인지.
  • 평균임금 범위 — 근로의 대가가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는지.
  • 판매수수료 포함 —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올바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체당금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범위와 판매수수료 포함

대법원 2020다273939(대법원, 2021.11.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는 그 명목을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위탁계약 형식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당하거나 판매수수료가 빠진 채 퇴직금이 적게 산정됐다면,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범위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과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 평균임금 범위 + 판매수수료 결합 시 근로자성·평균임금 범위·판매수수료 포함·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탁계약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방식을 정리.
Q.근로자인지 어떻게 따지나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지휘·감독 등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관리 정황을 확인.
Q.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로 받은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수수료 내역을 대조.
Q.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올바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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