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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가족수당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판단형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오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버린 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고, 그만큼 퇴직금도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급여규정을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즉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과 지급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거기에 제 계속근로기간과 노사가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퇴직금 금액의 하한에만 미달하지 않으면, 굳이 가족수당이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고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급여규정상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을 빼고 계산한 금액이 법이 보장한 하한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그렇게 적게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규정에 반하여 적게 산정해도 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족수당·상여금 제외 + 급여규정 포함 + 중간정산 결합은 '가족수당·상여금 평균임금 산입·급여규정·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산입 ③ 하한 초과 무관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급여규정 ② 산입 ③ 하한무관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가족수당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5단계 점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하한 초과 무관·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급여규정 해석 —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평균임금 산입 — 가족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
  • ③ 하한 초과 무관 — 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해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가족수당·상여금을 반영해 평균임금·퇴직금을 재산정하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영역. 급여규정 해석과 하한 초과 무관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급여규정·산정 자료 보존 (즉시) — 급여규정·단체협약·취업규칙·가족수당·상여금 지급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급여규정 해석 정리 (1주) — 가족수당·상여금이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지급 관행과 함께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재산정 자료 (2주) —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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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하한 초과 무관·재산정 갈래입니다.

  • 급여규정·퇴직금규정 (산정 기초 임금)
  • 단체협약·취업규칙 (지급률·산정 기준)
  • 가족수당·상여금 지급 내역 (지급 관행)
  • 퇴직금 산정서 (제외 항목 확인)
  • 임금대장·급여명세 (평균임금 기초)
  • 재직·계속근로 자료 (산정 기간)
팁: 핵심은 '법정 하한만 넘으면 된다'가 아니라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급여규정과 지급 내역으로 가족수당·상여금의 지급 관행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하면,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해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급여규정 해석 — 가족수당·상여금이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평균임금 산입 —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 하한 초과 무관 — 법정 하한 초과해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는지.
  • 퇴직금 재산정 — 가족수당·상여금을 반영해 퇴직금이 재산정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산정

대법원 2016다228802(대법원, 2018.08.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족수당·상여금이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빠진 채 퇴직금이 산정됐다면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상여금 제외 + 급여규정 포함 + 중간정산 결합 시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하한 초과 무관·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수당·상여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급여규정상 포함되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영역입니다. 급여규정을 정리.
Q.급여규정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 관행과 규정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해석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법정 하한만 넘으면 적게 줘도 되나요?
하한 초과해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산정서를 대조.
Q.빠진 수당을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수당·상여금을 반영해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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