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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재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회사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바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회사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약 한 달 동안 원무과 같은 부서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는 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 등으로 정식 채용되어 계속 근무했습니다. 즉, 제가 수습기간 동안 한 일은 단순히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실무전형 같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수습기간을 빼고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를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그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이상 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기간 + 현실적 근로 제공 + 정식 채용 결합은 '시용기간 통산·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시용기간 성격 ② 현실적 근로 제공 ③ 공백 없는 계속 근무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용성격 ② 근로제공 ③ 공백없음 ④ 기간통산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재산정 판단 5단계 점검

A. 시용기간 성격·현실적 근로 제공·공백 없는 계속 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기간 성격 —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현실적 근로 제공 —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 ③ 공백 없는 계속 근무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 근무가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영역. 시용기간 성격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습·채용 자료 보존 (즉시) — 수습 채용 자료·근무 기록·급여 지급 내역·인사위 심의 자료·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현실적 근로 정리 (1주) — 수습기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음을 정리.
  3. 3단계 — 통산·재산정 자료 (2주) — 시용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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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시용기간 성격·현실적 근로 제공·공백 없는 계속 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 갈래입니다.

  • 수습 채용 자료 (수습 채용 경위)
  • 근무·업무 기록 (실제 업무 수행)
  • 급여 지급 내역 (수습기간 보수)
  • 인사위 심의·정식 채용 자료 (채용 전환)
  • 퇴직금 산정서 (제외 기간 확인)
  • 재직·계속근로 자료 (공백 없는 근무)
팁: 핵심은 '수습이라 실무전형이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고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입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으로 수습기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음을 정리하면, 시용기간 통산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기간 성격 —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지.
  • 현실적 근로 제공 —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 공백 없는 계속 근무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의 통산과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甲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인데도 빠졌다면 시용기간 통산과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 현실적 근로 제공 + 정식 채용 결합 시 시용기간 성격·현실적 근로 제공·공백 없는 계속 근무·계속근로기간 통산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면 통산되는 영역입니다. 근무 기록을 정리.
Q.수습이 단순 실무전형이면 빼도 되나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시용기간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급여 내역을 확인.
Q.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것도 중요한가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재직 자료를 대조.
Q.빠진 수습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시용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시용기간 통산·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금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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